KT로밍요금 부과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3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필리핀을 다녀왔다
로밍요금이 폭탄이라는 것을 알기에 인천공항 출발 때부터 데이터를 차단했다.
그래서 3월26일부터 3월29일 오후 5시51분까지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29일 오후 5시52분부터 오후5시54분까지 2분 동안 문자메시지 8통
보내면서 요금이 10만원이 나왔으니 요금을 청구한다고 한다.
이에 항의했더니 50%를 감면해준다고 한다.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은 10만원이 누구의 수입으로 귀속되는지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싶다.
10만원이 누구의 수입인지 정보공개 요청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10만 원 중에 요금 일부가 방문국의 수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1만원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는가?
사용자가 데이터 사용의사가 없다면 요금이 1만원이 나왔을 때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2분 동안)에도 자기들 사업 홍보를 3번이나 하고 있다.
요금이 정당하다면 50%는 왜 감면 해준다고 하는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0만원을 다 부담해야 한다.
민원을 서면으로 한다니까 서면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로밍 요금의 부과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신 요금도 인터넷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신청을 하면 1만원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전파를 해외에서 사용한다고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kt는 너무 쉽게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위에서 이처럼 부당한 요금을 납부한 여행객이 많을 것이다.
그동안 kt의 부당한 로밍요금은 환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로밍요금 10만원 청구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 조언을 구합니다.
많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문자 수신내역
발송처 ; 02-2190-0901 수신자 010-6695-35**
3월29일 오후 5:52. 고객님, 이번달 데이터로밍 요금 1만원 초과했습니다.
오후 5:52. 하루 1만원에 데이터로밍을 무제한 이용하세요
[가입문의]+82-2-2190-0901(kt휴대폰에서 무료)
오후 5:53. 고객님, 이번달 데이터로밍 요금 3만원 초과했습니다.
오후 5:53. 고객님, 이번달 데이터로밍 요금 5만원 초과했습니다.
오후 5:53. 하루 1만원에 데이터로밍을 무제한 이용하세요
[가입문의]+82-2-2190-0901(kt휴대폰에서 무료)
오후 5:53. 고객님, 이번달 데이터로밍 요금 8만원 초과했습니다.
10만원 초과시 자동 차단됩니다.
오후 5:54. 데이터요금 10만원 초과로 데이터로밍이 차단됩니다.
(문의: +82-2-2190-0901. kt휴대폰에서 무료)
오후 5:54. 하루 1만원에 데이터로밍을 무제한 이용하세요
[가입문의]+82-2-2190-0901(kt휴대폰에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