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 자동차 단속 결과 총 546건(736대)의 불법 수입건을 적발해 세금 3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며 수입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세금탈루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여 거둔 실적이다.
실제로 외제 자동차 수입현황을 보면 2005년 전체수입은 총 3만8016대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했으며, 이후 2006년 4만7703대(25% 증가), 지난해 6만5860대(40%증가)를 나타내며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불법유형을 보면 타인 명의로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하고, 같은 업체 명의로 차량을 저가 구매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해 수입신고한 경우다.
또 실제 신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는 침수차량을 저가로 구매해 수입가격이 낮은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해 저가 중고차로 수입신고한 사례도 있다.
최고가 모델을 수입하면서 저가 모델로 수입신고하거나, 일부 옵션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도난, 침수, 파손 등에 따른 불량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해 중고차로 수입통관을 마친 후 정상차량으로 수리, 시중에 신차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차량의 운송비 및 보험료 등을 고의로 축소해 수입신고하고, 중대형 차량을 800㏄ 미만의 경차로 모델규격을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피해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매 시 판매자에게 세관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고차 여부 및 파손 등 불량차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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