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증거제출책임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의무.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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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A가 B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러나 B는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
2. 원고 A는 B의 명예훼손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러면 박주신 재신검이 불가피하다.
3. 그러나 박원순은 재신검은 안한다고한다. 고로 원고 A는 자동적으로 패소하게 됨.
그런데 이쯤에서 신기한 점은 박원순이 박주신 재신검을 해서 B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면
B는 유죄 판결이 나서 콩밥을 먹게되는 건데 왜 재신검을 안한다고 하는걸까?
그 이유는 아마도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아들 사랑때문이거나
아니면 B의 주장이 사실이기때문이거나 이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