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밥먹듯 하고 있는데도 경찰, 검사, 판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의 엉터리 판결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수 년간 혹은 수 십년간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
언론보도나 피해자들의 제보에 의하여 경찰, 검사,판사들에 의한 엉터리 판결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형기를 마치고 피해자들 끼리 모야 인간쓰레기 경찰, 검사, 판사들을 잡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억울한 사례가 수두룩 하지만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한다.
1. 15세 소년이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예도 있다. 경찰, 검사, 판사는 2000년 15세 소년에게 살인죄 누명을 씌웠다.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5세 청소년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 소년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밟혀졌음에도 검사와 판사는 살인죄 기소를 하고 판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에선 무고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수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이름은 김신혜씨,
위 사건을 들여다본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 전라남도 목포 교도소에는 성추행범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최모씨가 있다. 그는 검찰 증인들이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범인은 할머니들에게 보형물을 넣은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성기에 보형물도 넣은 사실이 없어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파렴치한 검찰과 판사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3. 전라남도 광주 서구 금호지구 한 아파트에선 관리비로 술을 처먹고, 문서를 변조해 가며 사업자가 다른 아파트 동 주민들을 위한 관리행태를 저지르고, 불법리모델링을 한 정황까지 뒤집어 씌워 8개월 형을 선고한 범죄판결을 일삼은 판사놈이 있다는 것이다.
4. 육군사관학교 나온 채모씨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직원이 위 채모씨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위 채모씨를 사기대출 공범으로 몰아 2년4개월 형을 선고한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 위 2, 3, 4 사항의 판결은 광주법원에 근무하는 박모 파렴치 판사란 놈이 범죄판결을 일삼아 저저지른 사건이란 것이다 ★
5. 그리고 인터넷 다음포털 관청피해자 모임에는 21년을 수감생활을 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고, 수년간 수감생활을 한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카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미래연대 등에서는 사법피해자들이 직접 법원 및 검찰청 등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 일전에는 "억울하십니까. 무죄네트워크"가 발족이 되었는데. 사법부에서 부장판사로 지낸 판사님과 언론사 대표님이 사회운동을 하는 대표직에 나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기타 목포검찰과 목포법원의 범죄적인 수사와 판결에 대해 밝히고자 함이다.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가 법정에 나와 밝혔고,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놈의 변명을 녹음까지 해두었다는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허위고소를 한 김X권이 검찰증인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를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고.검찰 증인윤X진이 경찰진술에서는 모든 것을 본 것 같이 진술을 한 뒤 법원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범죄를 저지른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 동청의 검사 박모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린 사항에 따라 재수사 결과까지 무혐의 처분을 일삼는 짓을 하고
대통령님을 능멸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된다고 어디에서 배웠는지 세상에 공포를 하기 바란다.
★목포검찰의 기소내용과 경찰의 수사내용이 모두 다르고. 고소내용 모두가 다른 사항이란 것이다. ★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위와 같은 검찰 및 경찰 범죄수사와 고소자 등의 허위고소 및 위증 사실을 판결이유로 삼아 범죄적인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법원 임모 판사는 목포법원의 판결이 합당했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음이다.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월급을 받고 있는 마당에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며,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일지라도,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모든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제 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돼, 실형이나 벌금형이 나오면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도록 하고, 실형의 경우는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벌금형의 경우는 배가시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밀려 든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사건을 조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를 않는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은 썩어 있는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지 않는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모든 형사사건의 배심원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고사건이 대폭 감소함은 물론
하급심 판사들의 범죄적인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제도가 시행되고, 전관에우 및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세계적인 웃음거리 사법제도는 사라지지 않는가 생각되어 위와 같은 제안을 해보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며 수사를 한 검사와 경찰놈들을 즉시 파면하고, 범죄적인 판결을 일삼은 판사놈들도 그 즉시 파면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모든 사건의 배심원제 판결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여 부정부패를 막기 바란다
★국회는 피고인이 배심원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형법 , 변호사법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법조인이 30%나 되기때문에 법 개정을 안 하고 있다. 빨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