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를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6월 소위 ‘유승민 파동’ 때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모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잡아먹으려는 음모를 꾸몄고
김무성과 유승민이 공모에 앞장섰다.
대통령을 받들어야 할 여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65조1항) 을 보면 365일 아무때나 소관업무라는 명분을 내세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행정부를 국회로 불려들여 혼을 내 줄 수도 있다.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 독재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127조 3을 보면 국회가 권익위원회에 특정
민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 권익위원회는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행정부를 손아귀에 틀커쥐어 박근혜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이래라저래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니 말도 안된다.
200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느 때나 마음대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가 행정부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고 명령을 내리고 공무원들을 불러들여 호통을 치면 국민의 권한은 그만큼
위축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그만큼 축소된다.
국회는 틈만 나면 행정부의 권한을 빼앗아 국회의 권한을 키우려 한다.
지난 수년간 국회는 입법 권한을 활용해 수시로 권력 확장을 시도해왔다. 그 결과가 지금의
무소불위 국회독재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다.
마치 마법의 지팡이, 혹은 절대반지라도 되는 양 의원들은 때마다 국회법 개정에
목을 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 전면에 유승민과 그 패거리 일당 그리고 대권을 바라보는 정의화, 이자들의
여우같이 비열하고 치졸한 권력욕이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