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위험한 석면철거공사가 보름 이상 진행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노동청은 부랴부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 기자: 입원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의 천장이 상당 부분 뜯겨져 나갔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다 된 병동의 리모델링 공사가 최근까지 진행된 흔적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환자들은 석면가루가 날리는 통로를 무방비로 지나다녔습니다.
현재 이 병원 건물에는 35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설치한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열어보니 벌써 섬유뭉치와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석면철거 공사의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병원 관계자 : 처음에는 우리가 무지해서 업자도 모르고 우리도 석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 기자: 신고를 받은 노동청이 보름이 지나서야 현장을 적발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노동청 관계자 : 저희들이 일단 시료를 분석하려고 산업안전 공단에 의뢰했고, 그건 아마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나오게 되면 입건조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 기자: 직원들은 예전부터 이 같은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섰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 병원직원 : 2월 21일에 맨 처음 신고를 하고, 현장조사를 온 건 28일 오후 5시 반쯤에 온거죠.
● 기자: 환자를 보호해야 할 병원의 무신경과 노동청의 늑장행정으로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뉴스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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