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야를 매각하면서 보상가가 높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처럼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높은 보상금을 받은 토지주와 공무원, 감정평가사, 산림조합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자신이 소유한 수변구역 땅을 한강유역환경청에 팔며 나무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토지주 조모(39)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임황조사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산림조합원 박모(39) 씨와 김모(42) 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서류심사를 소홀히 한 환경부 6급 조모(34)씨를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산림조합원 박 씨와 공모, 2003년 4월말 광주시 퇴촌면 경안천변 임야 76만334㎡(23만평)을 환강유역환경청에 매도하며 적송이 2천89그루 밖에 없음에도 3만1천64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것처럼 임황조사집계표 등 서류를 꾸며 입목 대금으로 17억7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감정평가사 김 씨 등 2명은 2003년 5월 허위로 작성된 임황조사집계표를 전달받고 임야 입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입목등기가 되지 않아 감정평가 대상이 아닌 적송이 2만9523그루가 있다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조 씨는 감정평가사들이 작성한 감정평가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알고도 토지주 조 씨에게 17억7300만원을 지급해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토지주 조 씨와 산림조합원 박 씨는 입목 등기가 돼 있지도 않은 침엽수인 적송을 마치 ‘활엽수’로 입목 등기된 것처럼 꾸며 보상가가 높은 적송이 10배 이상 있는 것으로 임황조사집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이런 나쁜짓을 했는데 왜 불구속 입건인지 수사가 공정했는지 고개가 갸우뚱 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