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도급사에서 선급금미지급에 따른 당사에서 현장 선투입내역첨부
(경상북도 발주이며 공사명은 새마을테마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원도급사는 stx건설입니다
2015년11월20일~2016년11월까지 선급금없이 저희당사에서 선투입한내용이며 수차례
발주처및stx건설에 선급금지급요청 하였으나 반영이안되어서 하도급사에사 선투입해서
1년동안 공사진행해왔습니다)
2.계약인수인계 과정에있어 당사에서 사용하지않은 1회기성금 사용내역첨부
(경상북도 발주이며 공사명은 새마을테마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원도급사는 stx건설입니다
2015년11월20일 계약하고 2015년12월5일날 현장투입하여 작업시작하였습니다
2015년10월11월 장비사용료 및 기타경비를 원도급사에서 사용하여 저희하도급사에
계약금액에서 원도급사사용분을 하도급사에서 넘겨 강제지급시킴)
(원도급사에서 사용한 1회기성금을 하도급사에서 강제집행시킨내역)
3.당사 계약서(금액)내용안에있는 공과잡비(현장관리비)를 공사내역서에 없는 공사분을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증감 안해주고 당사계약서(금액)에서 강제집행 시킨내역첨부
(경상북도 발주이며 공사명은 새마을테마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원도급사는 stx건설입니다
2015년12월부터~2016년11월까지 공사내역서 없는공사는 설계변경 및 원도급사에서
지급해야되는데 당사계약된 금액에서 공사내역에없는 추가공사비를 저희공사금액 공과잡비
라는목록에서 하도급사로넘겨 강제집행시킴
4.현장내 수방대비에 따른 현장에 과투입된 내역첨부
(경상북도 발주이며 공사명은 새마을테마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원도급사는 stx건설입니다
2015년12월부터~2016년11월까지 지형상 매번비만조금오고 토사가유출되고 이렇게매번
수방대비 및 복구 비용이 엄청나게 당사에 손실이되었습니다 1년동안 수방대비에들어간
당사 피해내역 및 비용처리 내역입니다)
5.현장내 생태하천 수방대비 및 자연재해로인한 재시공 및 설계변경 안된내역첨부
업무지시 및 부당한작업지시 당사투입내첨부
(경상북도 발주이며 공사명은 새마을테마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원도급사는 stx건설입니다
2016년7~9월까지 장마와집중호우로 인해지반이 약한가운데 현장내생태하천 구조물공사시공완료후 2016년10월초경 태풍이 상륙하여 집중적으로 비가내렸습니다 태풍이지나간후 구조물
공사완료한 구조물이 유실 및 붕괴되었습니다 사전구조물시공에있어 줄기초시공은 비만오면 유실 및 봉괴된다고 수차례원도급사에 설계변경원청하였으나 변경이안된상태에서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지나고 유실되고 붕괴된 구조물처리후 당초당사에 설계변경요구한테로 하였으나
설계변경 및 재시공에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7.원도급사에서 지급해야될자재 미지급으로 당사에서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한내역첨부
(경상북도 발주이며 공사명은 새마을테마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원도급사는 stx건설입니다
2016년10월경 당사 공사내역서상에 원도급사 지급자재인 품목을 하도급사에서 자재구입하
품목이라고 원도급에서속여 구입시킨후 시공시키며 자재구입에대한비용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8.현장 4대보험정산요청했으나 1년간 정산안된 보험료내역첨부
(경상북도 발주이며 공사명은 새마을테마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원도급사는 stx건설입니다
2015년11월20일~2016년11월까지 현장직원 및 일용직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 매달청구 하였으나 기성금에반영하지도않고 1년동안 하도급사에서 4대보험료납부하며 공사진행해왔습니다 매번 4대보험료정산요청하였나 1년동안 정산안해주었습니다
9.이공사계약에있어 불법면허대여 한사실을알면서 원도급사에서는 수의계약체결 및 서면계약이 이루어 지지않고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사 공동도급운임규정 맞지않는 불공정 공동도급계약체결하여 진행해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첨부)
(2015년11월20일 공사계약에있어 저희당사에 2015년4월까지 근무한 임원(백**)씨가 2016년11월초경 본사사무실로 수차례연락과 방문으로 구미시 새마을테마 공원조성공사가 있다고
찾아와 원도급사 STX건설 현장소장 및 토목담당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해준다고 건설면허대여해달라고 수차례방문 끝에 면허대여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공사계약체결에있어 현장설명회 및 경쟁입찰참가 하지않고 수의계약체결되었고 공동도급사인 포항시관내업체 창영산업과 공동도급은절대 공동도급이될수없는 계약체결이며 이런상황이 불거지자 창영산업에서는 이의제기하여 일이복잡하게될까봐 창영산업만 따로불러 원도급사에서는 공동도급사인 창영산업에 입을막기위해 창영산업만 빼서 다시수의로 재계약하고 원도급사에서 공동도급이 될수없는걸 인정하여 창영산업만 따로 재계약하였습니다 원도급사에서는 조용히 덮을여는 이런만행을 하고있습니다 창영산업에 확인한결과 서면계약이 이루지질않았습니다 지금현재 면허대여한 백**씨는 형사고소한(사건번호2017-3128) 상태입니다
10.당사에서 현장설명회 참석한적없는데 직원이 참석되어 직원이서명이 되어있고 대표이사 성명도 모르는 직원은 없습니다(현장설명회참석 확인서첨부)사문서 위조내역
(위9번내용에 현장설명회 참석하지도않고 경쟁입찰도 참가하지않았는데 저희직원이현장설명회참석한걸로 위조되어있으며 글씨체 및 대표이사 성명도 틀립니다
확실하게 사문서위조이며 모든계약체결 무효로 주장하는 저희당사에 원도급사는 이런식
사문서위조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낸자료가 있습니다 나머지위조문서는 차후방문이나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2016년11월기성금 지금까지 지급받지못하고 현장내체불이 되면서 강제로 당사 부가세까지 강제집행시킴
(2016년11월 기성금을 지급하지않아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지급을못하여 노동청 조사및벌금
장비사용료미지급으로 사기죄 조사받으며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원도급사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과 갑질 행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계약된공사에 대하여 성실히 공사수행 하여왔으나 별첨과 같은사유로 인하여 과다한적자가 발생하여 당사에 존폐위기에 봉착함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지금은 검찰조사 및 노동청조사받아 벌금도 내지못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며 직원급여및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자재비 빨리해결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분쟁이 해결되었음합니다
*(첨부된 파일이나 미비한서류는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할수 있으며 방문답변하겠습니다)
힘없고 큰기업에 불공정거래나갑질을 뿌리뽑아주셨음합니다
하루라도 빠른시일내 이분쟁에서 해결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