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삼성전자(주)의 탈세를 부산지방국세청에제보했었는데, 삼성전자(주)의관할 지방국세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이관되었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삼성전자(주)의관할 세무서인 동수원세무서에 배당되었다.
실제적인 조사관은 동수원세무서의 박제상이담당했다.
박제상 조사관은 필자에게 삼성전자(주)의영세율 신고 내역을 열람시켜 주면서설명하기를 삼성전자(주)는 수출신고서의 (44)번항의 금액을 신고하였다고 말했다.
필자가 수출실적명세서의 작성요령을보여주면서 수출신고서의 (17)번난에는 수출신고서의 (34)항의금액을 신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동수원세무서의 박제상 조사관의 답변은사실과 다르다.
그 후 필자가 아래에첨부된 삼성전자(주)의 수출신고필증 1부를부산의 부산진세무서 법인세 담당자에게 가져가서삼성전자(주)가이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영세율 신고내역을 물었더니 당연히 수출신고필증의 (34)난의 금액인 2,796달러와 15,352달러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었다. 필자가 다시 담당자에게수출신고필증의 (44)번 난의금액인 18,175달러를 신고한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더니 그럴수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의 (34)번 난의 금액을 기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수출신고필증의 (34)번난이 2개 있는데, 어느 금액을 신고해야 하느냐고물었더니 2개 모두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었다.
그럼 필자가 삼성전자(주)의실제 영세율 신고금액을 확인해 봐달라고 했더니 2,800달러와 15,375달러가 신고되어 있다고 했다. 이 금액은 (34)번금액도 아니고 (44)번금액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주)의 영세율 신고 기록은조작되었다. 이러한 기록조작은 일선 세무서에서 할 수있는 일이 아니다. 국세청에서조직적으로 변조한 것이다.
국세청장이 변조를 지시한 것이아니라면 국세청장은 이를 조사해야 마땅하다.
수출신고번호 |
152-10-0400426094 |
좌동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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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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