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났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고액당첨금에 대한 30% 세율적용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3억원 이하에 대해 22%(주민세 10% 가산), 3억원 초과 당첨금에는 33%(주민세 10% 가산)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로또 1등에 당첨돼 10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면 3억원 이하 구간에는 6600만원(3억원×22%), 3억원을 초과한 7억원에는 2억3100만원(7억원×33%) 등 2억9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에는 5억원까지 1억1000만원(5억원×22%), 5억원을 초과한 5억원에 1억6500만원(5억×33%) 등 2억7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당첨금이 5억원 이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지난해보다 세금이 220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당첨금이 4억원이면 세금 1100만원이 증가하며, 3억원 이하일 때는 지난해와 세금 차이가 없다.
로또복권은 지난 6일 당첨자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13일 로또복권 1등 당첨금(15억8768만9600원) 가운데 세금은 4억9093만7568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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