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9. 이마트 춘천점 주차관리원이 제 차 옆에 있던 카트를 회수하면서 차량을 긁는 손괴피해를 당했는데,
이마트는 일반인에게는 사고 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
하라고 한 후, 법원에 차량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재물손괴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사고 장소에 설치된 CCTV카메라 3대의 녹화기록을 전부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고는 법무법인을 내세워
피해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바,
이런 몰지각한 재벌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