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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    작성일 : 17-02-07 조회수 : 2,415 추천수 : 0 번호 :16,837
여론 1번지 자랑스런우리 교회 소망교회, '몰래'는 없다 연임청원중요하나 당회에서 투명하게 밝혔어야 2002-3 재정장부 증거인멸, 변칙세습, 변칙재정보고(스크린 보고) 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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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직 작성일 : 06-11-25 조회수 : 2,346 추천수 : 21 번호 :1,286

여론 1번지 자랑스런우리 교회 부추연

소망교회, '몰래'는 없다
연임청원중요하나 당회에서 투명하게 밝혔어야

황규학 sky7086@msn.com [조회수 : 173]



▲ 맨밑의 두명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다.맨위의 팩스번호는 강남노회의 것이다.
당회록에는 부목사 16명만 연임청원 허락
소망교회가 당회록이나 제직회록에 없었던 교육부서 담당 파트목사를 연임청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망교회는 16명의 부목사만 연임청원하기로 허락하고 당회록에 작성한 것이다.
제직회록에도 16명만 연임청원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노회자료에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연임청원으로 거론되지도 않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강00 목사와 김00 목사에 대해 연임청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노회 관계자는 단지 소망교회가 제출한 부목사 연임청원 자료에 입각해서 연임청원을 허락한 것이라는 것. 두명의 이름 역시 소망교회측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노회 관계자의 얘기이다.
연임청원은 '몰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한 당회원은 분명 당회시에는 부목사 연임청원 투표시에 두명의 교육목사는 없었으며 연임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회록이나 제직회록에도 없었는데 노회에 연임청원 대상자로서 두명의 이름이 추가되어 제출된 것이다. 만일 두명의 이름이 추가되었다면 누군가가 문서를 위조했거나 당회원들 몰래 두명의 이름을 부목사 처럼 추가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당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사모의 안수건도 당회원 몰래 제출된 것이다. 소망교회는 몰래 증거인멸, 몰래 변칙세습, 몰래 안수 등 대부분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결국 새도 알고 쥐도 알게 된 것이다. 새는 낮에 하늘에서 듣고, 쥐는 밤에 곳간뒤에서 몰래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임청빙도 몰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누군가 사문서 위조하거나 교정했을 가능성
현재 헌법에 의하면 개교회에서는 매년 부목사만 연임청원하게 되어있으며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는 각 기관이나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교회에서 매년 재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파트목사는 교회에 소속이 없는 것이다. 이 번에 두 명의 교육목사 이름이 추가 제출된 것은 당회의 결의 없이 누군가 사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회에서는 연임청원을 위하여 16명을 투표했는데 노회에는 18명을 연임청원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당회원들이 모른 상태에서 연임청원한 것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타교단의 교적을 가진 부목사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소망교회 이외에도 목사의 신분을 위하여 파트목사라도 신분유지를 위해 부목사신분으로 연임청원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유학중에 있어도 부목사 신분으로 있으며, 교적이 정리가 안된 경우가 허다하다. 3년 이상 무임목사로 있으면 목사직분이 면직되기 때문에 교회가 관행상 눈감아 주는 것이다. 외국처럼 무임목사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편법에 의한 비정상적인 목회방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망교회는 편법이 관행화 된 교회이다
소망교회는 편법이 관행화 된 교회이다. 동사목사 실험, 전임자의 후임자 일방적 청빙, 사모안수, 불법안수서류 증거인멸, 2002-3 재정장부 증거인멸, 변칙세습, 변칙재정보고(스크린 보고), 투표미공개 부목사 연임청원, 교육목사 연임청원, 타교단 목사 시무 등 모든 것이 편법의 연속인 것이다. 겉은 합법이지만 내부는 편법 투성이 이다. 당회는 겉은 교회의 국회의원이지만 내부는 거수기, 눈치보기, 체면치레 당회로 전락했다. 당회원이 100여명 이상되어도 100억 이상이 변칙세습자금으로 유출되었고, 일방적 후임자 청빙을 해도 누구하나 견제하지 못한 것이다. 당회기능의 부재이다. 재정은 철두철미 미공개 되어 당회원들 조차 담임목사 사례금이 얼마인지 모른다. 소망교회의 어두운 면들이다. 소망교회 부목사가 된 이후 집이 몇채씩 되니 교회에는 눈먼 돈이 굴러다니고 있다.
투표미공개 상태에서 부목사 연임청원, 당회록에도 없는 교육목사 연임청원
이번 소망교회 부목사 연임청원건은 당회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두명의 이름이 몰래 추가된 것이다. 교육목사는 인사위원회, 당회, 제직회, 담임목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연임청빙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무장이 연임청원 서류를 꾸며 올렸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따라서 소망교회는 현재 장로 장립문제, 투표미공개 상태에서 일괄적 부목사 연임청원건에 설상가상으로 당회록과 제직회록에도 없는 교육목사의 몰래 연임청원건까지 겹쳐 앞으로 당회에서 다양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분간 소망교회는 바람 잘 날 없는 것이다. 소망교회가 진정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당회가 건전해야 하고, 교인들의 상식이 살아야 한다.
Coporate power(단체 권한) 가 지배하는 건전한 교회가 되어야
당회원들은 거수기, 맹종, 침묵, 눈치보기, 체면 등에서 깨어나 교회헌법과 성경, 일반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교회가 편법을 관행화하거나 특정인 일변도로 가게끔 하지않기 위해 논리성과 원칙에 입각하여 용기있게 할 말은 하고, 악과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열심을 갖고, 잘못된 시스템이나 관행을 바로잡아 personal power(개인 권한)가 아니라 coporate power(단체 권한) 가 지배하는 건전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재정은 담임목사의 사례 및 판공비, 부목사의 사례비까지 공동의회나 제직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뭉뚱그린 항목표현과 당회시 제직 몰래 하는 스크린 재정공개는 더이상 그만하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당회는 목사와 자신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의 뜻을 대변해야
당회와 제직회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다. 당회는 집사, 교인과 협력하여 만인제사장이 활동하는 교회로 되게끔 해야한다. 당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회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목사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사와 하나님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회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과 성경, 교회법의 토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교주시대가 상징하는 편법, 관행, 변칙은 옛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다. 적어도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가 있는 당회가 이제는 건전해야 하지 않을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00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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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회
[2006-11-25]

알려드림니다
소망교회 김지철담임목사는 예장통합등에서 이단으로 판명‰짹穩竪옛씬?베레아출신입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인천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등 다 내 제자들이다. 특히 윤 목사는 나한테 5년이나 배웠다. 그들 중에 이단이 있는가."*
한기협주최 김기동씨 기자회견중에서

72270
추천 : 2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이름 비밀번호

2002-3 재정장부 증거인멸, 변칙세습, 변칙재정보고(스크린 보고)

2002-3 재정장부 증거인멸, 변칙세습, 변칙재정보고(스크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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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직 작성일 : 06-11-25 조회수 : 2,346 추천수 : 21 번호 :1,286

소망교회, '몰래'는 없다
연임청원중요하나 당회에서 투명하게 밝혔어야

황규학 sky7086@msn.com [조회수 : 173]



▲ 맨밑의 두명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다.맨위의 팩스번호는 강남노회의 것이다.
당회록에는 부목사 16명만 연임청원 허락
소망교회가 당회록이나 제직회록에 없었던 교육부서 담당 파트목사를 연임청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망교회는 16명의 부목사만 연임청원하기로 허락하고 당회록에 작성한 것이다.
제직회록에도 16명만 연임청원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노회자료에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연임청원으로 거론되지도 않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강00 목사와 김00 목사에 대해 연임청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노회 관계자는 단지 소망교회가 제출한 부목사 연임청원 자료에 입각해서 연임청원을 허락한 것이라는 것. 두명의 이름 역시 소망교회측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노회 관계자의 얘기이다.
연임청원은 '몰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한 당회원은 분명 당회시에는 부목사 연임청원 투표시에 두명의 교육목사는 없었으며 연임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회록이나 제직회록에도 없었는데 노회에 연임청원 대상자로서 두명의 이름이 추가되어 제출된 것이다. 만일 두명의 이름이 추가되었다면 누군가가 문서를 위조했거나 당회원들 몰래 두명의 이름을 부목사 처럼 추가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당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사모의 안수건도 당회원 몰래 제출된 것이다. 소망교회는 몰래 증거인멸, 몰래 변칙세습, 몰래 안수 등 대부분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결국 새도 알고 쥐도 알게 된 것이다. 새는 낮에 하늘에서 듣고, 쥐는 밤에 곳간뒤에서 몰래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임청빙도 몰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누군가 사문서 위조하거나 교정했을 가능성
현재 헌법에 의하면 개교회에서는 매년 부목사만 연임청원하게 되어있으며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는 각 기관이나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교회에서 매년 재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파트목사는 교회에 소속이 없는 것이다. 이 번에 두 명의 교육목사 이름이 추가 제출된 것은 당회의 결의 없이 누군가 사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회에서는 연임청원을 위하여 16명을 투표했는데 노회에는 18명을 연임청원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당회원들이 모른 상태에서 연임청원한 것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타교단의 교적을 가진 부목사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소망교회 이외에도 목사의 신분을 위하여 파트목사라도 신분유지를 위해 부목사신분으로 연임청원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유학중에 있어도 부목사 신분으로 있으며, 교적이 정리가 안된 경우가 허다하다. 3년 이상 무임목사로 있으면 목사직분이 면직되기 때문에 교회가 관행상 눈감아 주는 것이다. 외국처럼 무임목사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편법에 의한 비정상적인 목회방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망교회는 편법이 관행화 된 교회이다
소망교회는 편법이 관행화 된 교회이다. 동사목사 실험, 전임자의 후임자 일방적 청빙, 사모안수, 불법안수서류 증거인멸, 2002-3 재정장부 증거인멸, 변칙세습, 변칙재정보고(스크린 보고), 투표미공개 부목사 연임청원, 교육목사 연임청원, 타교단 목사 시무 등 모든 것이 편법의 연속인 것이다. 겉은 합법이지만 내부는 편법 투성이 이다. 당회는 겉은 교회의 국회의원이지만 내부는 거수기, 눈치보기, 체면치레 당회로 전락했다. 당회원이 100여명 이상되어도 100억 이상이 변칙세습자금으로 유출되었고, 일방적 후임자 청빙을 해도 누구하나 견제하지 못한 것이다. 당회기능의 부재이다. 재정은 철두철미 미공개 되어 당회원들 조차 담임목사 사례금이 얼마인지 모른다. 소망교회의 어두운 면들이다. 소망교회 부목사가 된 이후 집이 몇채씩 되니 교회에는 눈먼 돈이 굴러다니고 있다.
투표미공개 상태에서 부목사 연임청원, 당회록에도 없는 교육목사 연임청원
이번 소망교회 부목사 연임청원건은 당회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두명의 이름이 몰래 추가된 것이다. 교육목사는 인사위원회, 당회, 제직회, 담임목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연임청빙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무장이 연임청원 서류를 꾸며 올렸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따라서 소망교회는 현재 장로 장립문제, 투표미공개 상태에서 일괄적 부목사 연임청원건에 설상가상으로 당회록과 제직회록에도 없는 교육목사의 몰래 연임청원건까지 겹쳐 앞으로 당회에서 다양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분간 소망교회는 바람 잘 날 없는 것이다. 소망교회가 진정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당회가 건전해야 하고, 교인들의 상식이 살아야 한다.
Coporate power(단체 권한) 가 지배하는 건전한 교회가 되어야
당회원들은 거수기, 맹종, 침묵, 눈치보기, 체면 등에서 깨어나 교회헌법과 성경, 일반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교회가 편법을 관행화하거나 특정인 일변도로 가게끔 하지않기 위해 논리성과 원칙에 입각하여 용기있게 할 말은 하고, 악과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열심을 갖고, 잘못된 시스템이나 관행을 바로잡아 personal power(개인 권한)가 아니라 coporate power(단체 권한) 가 지배하는 건전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재정은 담임목사의 사례 및 판공비, 부목사의 사례비까지 공동의회나 제직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뭉뚱그린 항목표현과 당회시 제직 몰래 하는 스크린 재정공개는 더이상 그만하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당회는 목사와 자신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의 뜻을 대변해야
당회와 제직회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다. 당회는 집사, 교인과 협력하여 만인제사장이 활동하는 교회로 되게끔 해야한다. 당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회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목사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사와 하나님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회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과 성경, 교회법의 토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교주시대가 상징하는 편법, 관행, 변칙은 옛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다. 적어도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가 있는 당회가 이제는 건전해야 하지 않을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00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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