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운호 게이트”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억속에 사라질 것이다.
그 동안 엄청난 법조계 비리가 판을 쳤지만 흐지부지 되었다.
김씨는 5백만원 짜리 변호사를 쓰는데 이씨는 5억짜리 변호사를 쓰면 누가 이길까?
5억 짜리가 이긴다.
일반 변호사는 5백만원을 받는데 부장판사가 옷 벗고 변호사가 되면
일반 변호사비의 100배를 받는다. 이 게 "전관예우" 이다.
전직 판사가 현직 판사와 짜고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바꿔치기 하는 게 "전관예우" 다
바꾸치기를 해야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사건당 10억도 받고 50억도 받는다.
돈으로 판결을 사고 파는 게 "전관예우" 다.
돈 없는 사람을 짙밟아 버리는 게 "전관예우" 다.
판사와 변호사의 양심을 죽여버리는 게 "전관예우" 다.
재판을 개판치는 게 "전환예우" 다.
이런 전관예우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검사와 판사의 재직 기간에 따라 변호사 개업 및 로펌의 입사 일정을 제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검,판사 재직기간이 5년이면 2년 후에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고
재직 기간이 7년이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제한,
10년 이면 4년 제한, 15년 이상은 5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부장판사 이상급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킨다.
1. 변호사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변호인 선임계" 를 제출할 때 "사건 수임계약서" 를 같이
제출하면 변호사의 수임료가 그대로 공개되어 국세청 업무와 고액 변호사 논란도 동시에
사라져 법조계의 투명성 확보와 세수 확보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운계약서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사건이 종료되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가외로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