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민
2012형 제1호
수 신 : 대한민국지방법원장
발 신 : 대한민국국민
경 유 : 대 통 령(참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 주 권 자
제 목 : 공 소 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본 공소장은 부패한 검사, 정치검사, 부패한 전관변호사, 부패한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다수 청렴하고 성실한 검사, 변호사, 정치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피 고 인 별지와 같음
죄 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뇌물공여 라. 변호사법위반
마. 직무유기 바. 공무상기밀누설
공 소 사 실 별지와 같음
적 용 법 조
헌법 전문, 동법 제1조1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형법제129조 내지 제1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1항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변호사법 제110조, 형법 제122조, 동법 제127조, 동법 제30조 내지 34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43조제2항
신병 구속
변 호 인 ○○○ 외 부패한 전관 수백명
첨 부 : 1. 체포영장 ○통
2. 구속영장 ○통
3. 변호인선임서 ○통
4. 피의자수용증명 ○통
5. 구속기간연장결정서 ○통
피 고 인
1. 정치검사
성 명 정치검사
주민등록번호 999999-9999999
직 업 검사
주 거 대한민국영토
본 적 대한민국영토
2. 부패검사
성 명 부패검사
주민등록번호 999999-9999999
직 업 검사
주 거 대한민국영토
본 적 대한민국영토
3. 부패변호사
성 명 부패변호사
주민등록번호 999999-9999999
직 업 검사
주 거 대한민국영토
본 적 대한민국영토
4. 부패정치인
성 명 부패정치인
주민등록번호 999999-9999999
직 업 검사
주 거 대한민국영토
본 적 대한민국영토
공 소 사 실
피고인 정치검사, 피고인 부패검사는 일제가 한반도로 세력을 확장하던 구한말 시대인 1895. 3. 25.「재판소구성법」이 공포(법률 제1호)되어 이 땅에 최초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후 같은 해 4. 1. 최초 검사가 임명되었고, 같은 해 4. 15.「검사직제」가 공포되어 검사의 직무권한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1949. 12. 30.「검찰청법」, 1954. 9. 23.「형사소송법」제정?공포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검사로 임용된 후 대한민국영토 내외에서 발생하는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 등 검찰사무 및 기타 검찰행정사무를 집행하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8. 15.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혹독한 민족말살의 수난시대를 극복하고, 외세에 의한 남북분단, 북한공산괴뢰집단의 남침전쟁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백척간두에 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다.
※ 혹독한 민족말살의 수난시대
강화도조약(1876년) → 동학농민운동(1894년) → 을미사변(명성황후시해, 1895년) → 한일의정서(1904년) → 을사조약(1905년) → 통감부설치(1906년) → 고종황제강제퇴위 및 정미7조약(1907년, 통감이 입법?사법?행정 전반 통치권 전단) → 안중근 의사 침략원흉 이토 히로부미 사살(1909. 10. 26.) → 경술국치(1910. 8. 29. 한일합병조약) 및 조선총독부 설치(식민지탄압 본격화하여 인적?물적자원 수탈, 민족문화 말살, 병참기지화 등 민족말살 시도) → 3. 1.운동(1919년) 및 임시정부수립(항일독립운동 확산) → 윤봉길 의사 의거(1932. 4. 29.) → 조선어학회사건(1942. 10.~1943. 4.) → 일제패망 및 광복(1945. 8. 15.)
위 민족수난 시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바탕으로 또 다시 자유당 독재에 신음하다 4. 19. 혁명으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시동을 걸고 새출발을 준비하던 중 어수선한 틈을 타 5. 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하였고, 이후 유신 및 군사독재의 개발경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보리 고개의 한 맺힌 가난과 후진국을 벗어나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모두 하나가 된 가운데 월남파병, 새마을운동, 중동근로자 파견, 산업역군 등 국민의 피땀과 희생에 힘입어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그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는 인권유린, 민주주의 후퇴, 군사문화 및 부정부패 만연, 정경유착 고착화 등으로 IMF 구제금융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튼실한 씨앗이 되었음)으로 신음하다 십수년 철권통치자가 심복 부하의 총탄에 사살되어 민주주의의 봄이 시작되려는 어수선한 틈을 타고 대역 신군부 살인마들이 적으로부터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라는 신성한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인을 살상하고 정부를 전복하여 전권을 장악하였고, 이후 이들은 입만 열만 ‘안보, 안보’를 외치며 이를 빌미로 국민을 폭압적 광란의 도가니 속에 가두어 탄압하고 선진 경제 안목과 민주주의 신봉자인 양심세력들을 혹독하게 끊임없이 탄압하며 격동의 현대사 한자락을 절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 격동의 현대사
미군정기(1945년˜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1948. 5. 10.), 김구시해(1949. 6. 26.), 외세에 의한 남북분단, 북한공산괴뢰집단의 6. 25. 남침, 4?19혁명(1960. 4. 19.), 5?16 군사쿠데타(1961. 5. 16.), 10월유신(1972. 10. 17.), 박정희 전대통령 피살(1979. 10. 26.), 12?12 사태(1979. 12. 12.),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 5. 18.), 4?13 호헌조치(1987. 4. 13.), 6?29 민주화선언(1987. 6. 29.) 및 직선제개헌(1987. 10. 27.) 등
위 모든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횡포와 오남용으로 사법살인(미수포함), 정적살해(미수포함) 및 각종 의문사, 엉터리 수사 및 재판 등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억울한 처벌 등 온갖 고난과 희생 등을 강요당하고 피눈물을 흘렸다.
※ 온갖 고난과 희생
김대중살인목적납치사건(1973. 8. 6.), 최종길 교수 의문사(1973. 10. 19.), 장준하 선생 의문사(1975. 8. 17.), 김형욱 실종사건(1979. 10.), 김대중내란음모사건(1980. 7. 31. 기소, 1981. 1. 사형확정판결, 2003년 재심청구 2004년 무죄선고), 부천서 성고문사건(1986. 6.), 박종철고문치사사건(1987. 1. 14.),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김근태 고문사건(1985. 8.),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 등 내부고발 및 혹독한 탄압(1990. 5.) 그 이외 국가권력의 오남용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그들의 가족이 피눈물을 흘린 수많은 사건들
피고인 정치검사, 피고인 부패검사는 위 격동의 현대사에서 나름대로 법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고뇌하였고 현재도 부단히 고뇌하고 있는 대다수 양심적인 검사들과는 달리 변화를 거부하는 개혁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제시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린 고질적인 부패구조와 부패심리를 역으로 활용, 국민이 부여한 지위를 이용하여 패륜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부패하고 더러운 처신을 일삼고 직권을 남용하기를 다반사로 하였고, 패륜적 과거사 반성은 물론, 반인륜적 살인 역도들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외쳤던 사실에 대하여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로지 부패한 처신으로 자신과 부패한 타인을 옹호하고, 자신의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부하 검사 등 하급 공무원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거나 도구로 써먹고 인권을 닥치는 대로 유린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변학도가 백성과 춘향을 탄압하는데 주구(走狗)로 써먹었던 것처럼 극히 일부 금수만도 못한 호가호위 인간말종 일반직원의 출세욕과 포악한 성품을 교묘하고 교활하게 활용하며, 밤에는 유관기관(예 : 부산범방 스폰서 폭로 사건 등) 소속 사람들로부터 틈만 나면 변학도처럼 코가 비틀어지게 향응을 받고, 낮에는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하여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파렴치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떡검, 섹검, 떡찰, 삼성장학생, 스폰서검사, 그랜져검사, 밴츠검사 등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는 시궁창에서 노니는 쥐와 같이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로 이 나라와 주권자인 국민에게 백해무익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다.
※ 판사의 궤변 : ‘항장은 불살이라’
백성을 지키라는 임무는 부여받은 장수가 무력과 살상으로 대역적을 저질러 국가와 백성을 풍전등화의 위험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런 대역 장수를 우리 장수와 싸우다가 항복한 적의 장수에 비교하여 ‘항장은 불살이다’는 궤변을 토한 사실에 대하여도 반성하여야 할 것임
극히 일부 금수만도 못한 호가호위 인간말종 일반직원
이들의 마각은 정치검사, 부패검사로부터 두텁게 보호를 받아온 관계로 좀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를 경험하여 치를 떨었던 사람일지라도 조직특성상 공명정대하게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는 단초를 제공하였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1992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보은양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의붓딸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무려 13년에 걸쳐 지속적이고도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사람이 검찰고위일반직(당시 ○○○청 ○○○장)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인품이라면 말과 언행 검찰생활 전반에 자주 묻어나오고 목격되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위 끔찍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더욱 더 출세하였을 것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극히 일부 부패한 일반직원이 승진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일반직원의 회의와 좌절감이 팽배하여 정의감이 매우 무딘 상황으로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음. 부패검사, 정치검사일수록 자신의 부패한 범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라는 검사동일체의원칙을 교묘히 활용하여 부하 검사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도구로 사용하는 한편, 국민은 안중에 없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승진에 도움이 되는 아부와 아첨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극히 일부 부패한 인간말종 일반직원들을 매우 선호하여 그의 승진을 미끼로 자신의 주구(走狗) 및 친위대원으로 잘 활용해 먹는 경우도 있었음. 부패검사, 정치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관이 바르고 양심적이며 성실한 검사 또는 일반직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싹을 자르고 검찰의 신경망을 철저히 파괴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수술이 매우 시급한 상태에 있음
피고인 부패 전관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들로 법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법률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온 대다수 양심적인 변호사들과는 달리 일정기간 검사,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일명 ‘전관(前官)’이 대부분으로 피고인 부패검사, 부패판사(공소제기 예정)에 의하여 부당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부패한 특혜를 받는 등 사회의 부패구조와 사건관계인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한 백해무익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다.
일제시대 이후 대다수 양심적인 판사와는 달리 국가와 국민을 파괴해 온 정치판사, 부패판사의 죄상은 부패검사, 정치검사 보다 못지 않게 교활하고 포악하였음. 이들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권자의 이름으로 공판정에 세워 심판하여야 할 것임
피고인 부패정치인은 정치검사, 부패검사, 부패 전관변호인이 국가와 민족을 썩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입신영달과 재물축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들과 상호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개혁입법하지 않으면서 일제시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린 고질적인 부패구조와 부패심리를 역으로 활용, 국민이 부여한 지위를 이용하여 패륜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처신을 서슴지 않는 백해무익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다.
1. 피고인 부패검사, 피고인 부패 전관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범죄행위
피고인 부패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부패변호사가 사실상 동 사건을 수임하게 됨을 계기로 피고인들 사이에 전관예우(前官禮遇),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선후배 및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 온갖 정실적 인연 및 사실상 제도화된 부패검사?부패 전관변호사동일체의 원칙을 활용하거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방법 등으로 부정한 사건청탁을 한 후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사건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국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그들만의 파렴치하고 부패한 유대관계를 이심전심 공고히 함과 동시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상호 긴밀히 또는 이심전심 공모하여,
가. 9999. 99. 99. 99:99경 ○○검찰청 9999호 피고인 부패검사실 또는 기타 은밀한 장소에서 피고인 부패 전관변호사는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같은 부패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거의 대부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음)한 상태에서 변호인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동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정실적 내지는 제도를 악용한 각종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부패검사와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부패검사가 근무하는 검사실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직접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통하여, 부패검사와 안면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피고인 부패검사의 상급자인 같은 부패검사, 같은 동료?선후배 부패검사 등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부패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다음, 피고인 부패변호사는 같은 부패검사로부터 변호사로서 사회적 지위와 직무의 특성상 법적이고 상식적인 상당하고 기본적인 예우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공사구별이 없는 과분하고 문란한 응대를 받는 가운데 피고인 부패검사에게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돈을 벌고 세금을 포탈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관계인 ○○○의 변호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부패검사는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이심전심의 공감대를 확인한 상태에서 부패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을 득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사건전말 및 유리한 정상 등에 대하여 총체적인 언급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변호인으로서 완전한 변호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부패변호사가 경험이 풍부한 범죄전력 다수인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제의를 받은 후 일단 부패검사를 만나 수사상황을 모두 파악해 갔으나 수사정보만 취득한 노련한 피의자는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다른 부패변호사를 통하여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음) “이번에 내가 ○○○의 ○○죄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가급적 ○○○의 구속영장을 기각(또는 청구)하는 쪽으로 해달라, 가급적 ○○○의 사건을 ○○처분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패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사전에 사건관계인과 진실을 조작하고 증거에 대한 은폐를 기도한 후) ○○○가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또는 자신이 직접 제출하면서) 사건에 적극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동 청탁을 받은 피고인 부패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다른 사건관계인과 그의 가족에게 뼈에 사무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을 남길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거짓과 허위의 증거를 일삼고도 승리한 범죄자로서 이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서 활개를 칠 것이 뻔하므로 이후 범죄를 확대재생산하고 구조적으로 부정부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수사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그 폐해는 막대하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원칙을 준수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권을 부패하고 불순한 의도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면서 그 것이 마치 자신의 특권인양 파렴치한 처신으로 부패기득권을 옹호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순하고 부도덕한 부패변호사의 변호활동을 사건에 그대로 반영하여 오직 피고인 부패변호사의 입지에서(부패한 검사?전관변호사동일체의 원칙) 피고인 부패변호사, 같은 부패검사의 청탁을 사건처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무상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 나라를 구조적으로 부패하도록 하고 사회정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당연하다는 듯이 일삼음과 동시에 피고인 부패변호사의 위 사건수임 소득액의 과세표준 해당 세액 상당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하는 등 온갖 부패한 처신을 하면서도 국민을 기망하여 오랜 기간 혈세를 타 먹고, 부패변호사는 변호인선임계 제출 없이 고액의 유료변호활동을 하고 해당 사건수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허위신고하고 위 같은 금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위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부패검사는 같은 부패변호사에게 각종 수사정보 또는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청탁받은 대로 사건을 처리해주고 탈세가 용이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 부패변호사로부터 그 무렵 상호불상 고급 음식점?유흥업소, 골프장 등에서 향응을 받거나, 피고인 부패검사가 근무하는 검사실이나 기타 은밀한 장소에서 그 대가로 용돈, 전별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거나, 그들만의 부패한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확인하여 향후 부패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부패변호사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부패검사가 각종 수사정보 또는 수사기밀을 알려주고 청탁한 대로 사건을 처리해주고 탈세가 용이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 부패검사에게 그 무렵 상호불상 고급 음식점?유흥업소, 골프장 등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부패검사가 근무하는 검사실이나 기타 은밀한 장소에서 그 대가로 용돈, 전별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들만의 부패한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확인하여 향후 부패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정치검사, 피고인 부패정치인은 공모하여,
피고인 정치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부패정치인이 동 사건에 관여하면서 동 피고인이 온갖 유형의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 정치검사의 향후 인사 또는 입신영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간접으로 관련된 위치에 있음을 계기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출세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여야 직성이 풀리는 정치검사의 불나방과 같은 본성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상호 부패한 정치적 목적 및 파렴치한 출세욕을 달성할 목적에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검찰권을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물인 양 피고인 부패정치인은 위 2. 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정치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같은 정치검사는 위 2. 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부패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사건을 처리하고 부패를 확대재생산 함으로써 이 나라를 구조적으로 부패한 나라로 만드는 등 망국적 처신을 서슴지 않았다.
논 고 문
반성을 모르고 또 다시 국민을 망국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부패정치인, 부패검사, 정치검사, 부패 전관변호사들이여 그대들이 온갖 부패한 처신으로 대형범죄자와 부패한 권력자들과 함께 서로 눈을 맞추어 밤마다 퍼마시는 금준미주(金樽美酒)는 (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成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누락(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임을 알지어다.
검찰은 이제 검찰총장 한 사람만 처신을 잘 한다고 바로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이유는 검찰불신이 몇몇 정치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탓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크고 작은 각종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부패한 사고방식과 관행이 우리사회 및 법조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 공소사실 자체보다 더 큰 과제로서 모두가 그 개혁에 눈을 감고 있는 수사의 근원이 되는 경찰단계 및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의 얽히고설킨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들로 인하여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만 손해를 보면서 막연한 불신감만 누적되고 그 폐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은 국민을 속이고 그 개선을 도외시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활용하여 눈앞에 있는 부패한 출세욕과 영달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본 주권자는 가슴이 답답할 따름이다. 그들은 무엇이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가는 외면한 채 오직 부패한 기득권과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야 함은 우리후손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이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동안 피고인들은 수사원칙과 직분에 충실하려는 주위 사람들을 따돌림하고 인사 때는 더러운 청탁에 열을 올리면서 검찰인 답지 않은 처신으로 더 큰 출세를 위하여 부패한 언행으로 부패정치인, 부패기득권 세력에 아첨과 아부를 계속 일삼으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아첨과 아부를 일삼는 자들을 자기사람으로 심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으로 정치검사, 부패검사는 검찰권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쯤으로 생각하기 다반사여서 법과 양심에 따른 사건처리를 외면하고 비뚤어지고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출세욕 또는 퇴직 후 일거에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부패한 유대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패정치인, 다른 정치검사, 다른 부패검사, 부패변호사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들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패정치인에게 충성을 약속하거나 인사청탁을 하여 정치적 시녀를 자처하였고,
부패변호사들로부터 각종 고급스런 향응을 받고 용돈, 전별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헤어날 수 없는 부패사슬의 족쇄에 스스로 자신의 발을 내밀었고,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는 다른 양심적인 검사, 변호사, 검찰직원, 경찰관들로 하여금 깊은 패배감과 실망감 그리고 치욕스런 심정을 갖도록 하여 그들의 사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 동안 변화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업신여기고 실망시켰던 극히 일부 정치검사, 부패검사, 부패변호사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검찰적 행위가 당연시되는 시대를 종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욱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주권자는 피고인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담아 경종을 울려주고자 그들의 부패행각에 대하여 각 求刑을 하고자 한다.
“대다수 검사, 검찰직원, 변호사들이 피고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는 바로선 검사, 변호사, 정치인, 공무원으로 거듭 나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영원히 드높임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그 사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공소사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부패정치인은 그 책임이 총체적으로 가장 무거워 극형에 처하여야 하나 국민이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피고인 정치검사, 같은 부패검사 및 같은 부패변호사 중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은 피고인 부패 전관 변호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악용한 점과 대한민국 법조에 사실상 제도화된 부패한 검사?전관변호사 동일체의 원칙을 활용한 점을 반영하여 그들의 상호 관련 범죄행위 모두를 각 공동정범으로 보아 동 피고인들에게는 그 직위와 권한 및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 극히 불량하나 국민과 정치인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한다.
※ 본건 공소를 제기한 특별검사 주권자는 부패검사, 정치검사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은 부패판사, 정치판사의 온갖 범죄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