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사건 오판(誤判)연구(1) (2013가단 50121xx), (2013나403xx)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하나의 사례 일 뿐
1. 판결 요지
원고의 추가업무(경영컨설팅과 20일 추가업무)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前提)로 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오판의 내용
가. 판결문 기초사실 모두가 허위
(1). 피고 D社는 원고(C회계법인, 김세중)에게 제반회계(회계감사 +경 영컨설팅과 20일 추가업무)를 위임하였다. 제반회계 계약서 없음.
(2). 원고 김세중은 피고 D社의 定期회계감사를 수행한 자이다(정기 회계감사 수행 사실 없음).
나. 판결문의 논리적 오류
저작권 성립요건 즉 전제(前提)는 창작(創作)성이며, 추가업무가 없어
도 저작권 성립가능. 추가업무 전제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왕이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검사(저작권)에서 확인되었는데 도, 어린이 어머니와 갑이 同寢(추가업무)했다는 증거가 없으 므로, 어린이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다. 禁反言 원리 위반
판결문 기초사실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반회계(회계감사업무와 경영컨설팅, 20일 추가업무)를 위임 했다 하고, 결론에서는 추가업 무 수행 증거가 없다. 一口二言.
라. 특별법(저작권법) 우선적용 위반
판결문(위 1 요지 참조)은 저작권법을 도외시 하고, 민법 논리에 의 한 기각이어서, 특별법 우전적용 원칙위반입니다.
마.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에 이송요청(재배당요구신청서) 거부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장이 민사부에 배당되었고, 기각.
2심의 재배당요구신청서 묵살.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위반.
3.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하나의 사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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