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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 각 심급당 최대 구속 기간은 6 개월이다 ※
변호사 유영하가
형사소송법을 모를 리 없다
현재 1심이므로 상소심도 아니다
그러므로
아래 법 제2항을 적용시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각 심급마다 6개월 구속이 가능하므로
지금 석방되지 않으면
유죄 선고 후
2심에서 합법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다
※ 언론에 보도된
''증거 인멸 염려''는
구속 연장의 법적 근거가 아니므로
판사 김세윤은
불법 재판진행에 대해 헌법과 법률,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71012/86713279/1?lbFB=364e5673837dceabe66452051905d8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