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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진    작성일 : 17-10-14 조회수 : 4,413 추천수 : 18 번호 :5,144
여론 1번지 ■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가 노리는 것 ■ 부추연

무한 공유 바랍니다.

■ 박 대통령 재판부가 노리는 것 ■

● 불법 구속이므로 당연히 석방을 언급하지 않는 변호사 유영하가 수상하다 ●

...

법조문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 각 심급당 최대 구속 기간은 6 개월이다 ※

변호사 유영하가
형사소송법을 모를 리 없다

현재 1심이므로 상소심도 아니다

그러므로
아래 법 제2항을 적용시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각 심급마다 6개월 구속이 가능하므로

지금 석방되지 않으면
유죄 선고 후
2심에서 합법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다

※ 언론에 보도된

''증거 인멸 염려''는

구속 연장의 법적 근거가 아니므로

판사 김세윤은
불법 재판진행에 대해 헌법과 법률,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71012/86713279/1?lbFB=364e5673837dceabe66452051905d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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