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색맹? 흑백을 가려할 판에 ‘이건 연분홍색’ 이다?
(서민들은 무전유죄 판결에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합니까?)
1. 대법원 ‘구렁이 담 넘어 가는’ 답변,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갑호 증 8개 74쪽과, 2심에 제출된 7개 문서(재배당요구신청서 등) 87 쪽, 도합 161쪽이 전자기록에서 삭제된 채로 출력되며,
소장이 첨부서류, 참고서류, 갑제 4호 증, 1호 증, 2호 3호 증 순서로, 순서를 뒤바꿔 소장을 왜곡시켜 편철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컴퓨터 프로그램이 조작되어 전자소송이 컴퓨터 범죄에 무방 비 상태이고, 이러한 컴퓨터 조작은 해괴한 판결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라고 진정하였습니다.
161쪽이 삭제되어 출력된 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이유보충서와 왜곡
편철된 소장을 대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의 답변은,
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이 조작되어 전자소송기록이 변조 손상 은닉되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고 합니다. 답변이 애매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은 없었으나, 전자기록 변조 손상 은닉이 있었다 는 의미인가?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은 있었으나 전자기록 변조, 손상, 은닉은 없었다 는 의미인가?
문서 161쪽 삭제, 소장 왜곡편철이 되었어도,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은 없었다는 의미인가? 혹은
문서 161쪽 삭제, 소장 왜곡편철이 되었어도, 전자소송기록 변조 손상 은닉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말 인가?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기일 외 신청이다?
대법원의 실수? 거짓말?
문서제출명령신청일자는 2013.11.21일이며, 이 사건 변론기일은
2013.12.06일입니다.
변론기일에 원고는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진술 하니, 피고는 폐기 문서이다 라고 하여, 원고는 수천억 원 상당 공장매매계약서와 이를 승 인한 이사회 의사록은 영구보존 문서이다 라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3. 해괴한 판결 내용
회계감사업무 외에 추가업무수행의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기각 판결하였는데, 추가업무 수행이 없어도 회계 감사보고서가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권이 됩니다. 추가업무는 저작권 성립 의 충분조건에 불과한데 이를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킨 논리의 오류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니면 이씨조선 왕이 아니다.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 검사(창작성, 저작권 등록)에서 확인 되 었는데도, 갑은 어린이 어머니 을과 동침한 증거(추가업무)가 없으므로 어린이는 갑의 친자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과 같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재배당요구신청서(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로 이송요청) 등을 묵살하여,
결국에 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부서가 아닌 일반 민사부에서, 즉 지 적재산권법에 無知한 판사들이 대기업봐주기 위한 억지 판결입니다.
4. 대법원의 헌법 103조 왜곡 해석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그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법 관이 된 판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판사님들은 ‘工夫의 神’ 이지만 ‘인격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양심만 있고 私心은 전혀 없는 무결점 聖人임을 전제 로 성립합니다.
헌법 103조를 왜곡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 잘못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오해 받기 십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