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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장년    작성일 : 16-04-02 조회수 : 2,436 추천수 : 5 번호 :34,736
여론 1번지 토지뻥티기도 했을 뿐더러 개인토지를 소유자 몰래 부여군청 하고 결탁하여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허위보상을 한것이다. 부추연

논산지법2011고단 349 사건 고소인 김주석은  정부 사대강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토지를  소유자 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상에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지장물)가  있는것처럼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지장물 사진을  찍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붙이고  면적도 5배이상 부풀려 지장물 보상비 및 영농 손실 보상비를 받고  트랙터.관리기.양수기.예초기.로타리.동력분무기 전기모터.수동식분무기.감나무.관정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다.

김주석은  2009년 정부 4대강 허위 보상을 받은 위 지번으로  위사건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엮기위해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있던 자리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상에서  철재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면서 현장 사진을 찍은 장소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4대강 정비 사업장내 백마강 하천부지)에서 피의자가  흙에묻힌 철제파이프를  꺼내기위해  제방둑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무렵쯤에 위사건 고소인은 2010년11월30일경쯤 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이 경작하던 하천부지에서 김주석과 부인은 김장을 하기위해 배추를 뽑고 있기에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쪽을 가리키며  철재파이프가 누구 소유인지 아냐고 물었고 김주석은 모른다고 하였고 (소유자가 있는지  물은 동기는  전에도 하천부지 정비 사업장내에서 장비기사가  바닥에 있던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저로 밀었는대  주인이라면서 생때를 부리고  물어 달라고 한다면서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서 고물값을  생때부리는 사람에게 주고 장비 기사에게도 밥값및위 지번상에 있는 고철값을 챙겨준것은  다음에 고철 나오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준것이고 이외에도 여러번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  비닐 하우스용 철재파이프(사진참조)가  하천 공사  관계로  일부 흙에 묻혀있는 것을 꺼내기위해  로프를  화물차뒤에 걸어 2번 정도 걸어  빼내고 있을 무렵에  흙을 퍼나르는 덤프차 때문에 더이상  뺄수가 없어서 일부빼낸 약20개 정도를 차에 싣고   오전11시경애 점심을 먹으러  부여군 새도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를 꺼내기위해  12시가  조금넘어 왔을때는   남아있던 철재 파이프가  하나도 없어고  이날  고려개발 직원 이라면서  화물차 넘버를 휴대폰으로 찍어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갔고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위조한 cctv사진를 복사한 a포 용지에는 차넘버가 따로 편집되어 붙어있다.

이로부터 한달무렵   김주석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천부지에 있는 철재 파이프를 가져 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하여   김주석이 사는 부락인 동네회관에서 2차례 정도 만났을때 김주석은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가져와라고 하여  사건 피의자가  일부꺼내다 만 장소에 가보자고 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이때는 번지수 모름) 백마강 하천부지에  같이  갔었고  일부꺼내던날  점심먹고 와보니 제방에 불을 지르고 남은 철재파이프를 전부 가져간 것이고  누가 재방에 불을  질렀냐고 하자 김주석이   추워서 불을 지른 것이다.(철재파이프가 있던 약20m정도 전부 불을 지른것임)

그럼 이날 김주석이  남은 철재 파이프를 전부 가져가고   공갈 협박하여  돈 및 김주석이  비닐 하우스하기위해 필요한 철재파이프를 얻기위해  자작극을  한것이고  김주석은 2~3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철재파이프 4동 거리를 갔다 주든지 해라 안그러면 신고 한다며  협박하기에  이후 부터는  전화를 안받자  부여 경찰서 정상기(현제 부여 구룡 파출소 근무)에 신고 하였다,

김주석 및  부여경찰서 현제 구룡파출소에 근무하는 정상기는  하천부지 지번 상에는 형사 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지번을  조작하기위해  피의자가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꺼내다만  장소인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에서  철재 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는  장소를    찍은 현장 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한  용지에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 백마강 하천으로 기록 한것이다.

김주석이2009년경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을  법적 근거자료 뒷받침 목적으로 이용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기위하여  지번을  조작 한것이다.

1심이 끝나갈 무렴에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 소유자 김양환 녹취문서에 의한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번지 위주로  위성지도로  찿다보니 김주석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 도난 장소를 찍은 장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를 찿은 것이다.

1.2심때  김주석이 정부 보상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며 현장 검증을 철회했다.

정부 4사대강 하천부지 정비 사업 현장내에는   정부 보상금 영농손실 및 지장물(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보상을 받은 장소라서 무소유자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죄가 않되는  장소라서  그냥  주어가도 죄가 않되는 장소를 알고는 부여 경찰서 정상기(현재 근무지 부여군 구룡 파출소) 김주석은 위 사건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엮기위해  지번을  조작 하였다 


내가 왜 소유자를 물은 동기는 4대강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철제 파이프에 대하여 장비 기사 및 현장 반장에게 전화가 오면  여러차례에  걸처서  가지러 가곤 했었는대 가끔씩  이의재기하는 농민들때문에  농민에게도고물값을  준것은 현장에서  불란이 있으면 다음에  고물이  있어도  전화가 안오는 것때문에  준것이고 이때 재판부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한 녹취문서에  대하여  고소인 김주석에게  물어준것으로  변호사하고 결탁하여 변론 요지서에  김주석에게  물어 준 녹취록이다라며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한것이다.


김주석 및 사법부 및 행정기관 위조 사기문서 내용

김주석

김주석은  4대강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개인토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을  부여군청과 결탁하여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2009년9월28일 영농 손실및지장물 손실및 다량의 농기계를 보상 받은 자이다.


김주석은  보상받은 지번에을 법적 근거자료를  삼기위해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는 현장장소를 찍은 사진상의 지번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85-3 번지인대 (백마강 하천부지) 부여군 구룡파출소 정상기와 결탁하여  하천부지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을 찍은  사진상에  하천번수가 아닌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구지번을 기록 백마강 하천이라고 위조 하였다.(현북리169지번과 현북리758-3번지는 위성 지도로 약1.5km정도 떨어진 장소)

김주석은 철재 파이프에 대하여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4게동치 철재 파이프를 안주면 신고 하겠다고  현북리 마을 회관에서 2~3차례  협박 하였다.

김주석이 요구하는 것을 안들어 주자  부여 경찰서(구룔 파출소) 정상기에게  신고 하였다.

김주석은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무고 사기 공갈 협박을 한자이다,


부여 경찰서 구룡파출소 정상기  경위

정상기는 사법처리하기위해   김주석과 결탁하여  피해장소의 지번을 위조하고  김주석이 정부4대강 사업시행 보상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주민의 개인토지를 주인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개인토지 구지번을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정부 보상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안하고 상습절도 범으로  엮기위해  부여 경찰서 관내 방법용cctv에 찍힌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바코드를 안보이게 지우고 자필로 기록하는 수법으로 다량의 사진을 위조한 자이다.

김주석 고소건으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부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장소임을 알고도  사건을 엮기위해  임의동행을 하기위해 부여경찰서 직원4명이  위 사건 피의자가 있던  유성구 송정동 370번지 부근 야산 밭에서 송정동370번지  주인과 감나무를 심고  있을때 정상기외3명은  김주석  고소건으로  부여 경찰서 까지 임의동행을 해야 한다며고 하자 집주인은   예초기를  집에다 같다 노라고 하기에 피의자 화물차 짐칸에 싣고  정상기를 조수석에  태우고    송정동370번지 도착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자 대문이 잠겨 있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짐주인은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넣어 노라고 하여  정상기에게 위 내용릉  말하고  담장을 넘기위해 화물차를  담장벽에 붙이고 짐칸에 서서 담장을 짐는  장면을  뒤에서 (정상기 외3명) 사진을 찍어   화물차에 실려있는 예초기를 특정하여  피의자가  훔처 나오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하여   김주석 고소사건에 첨부하여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는  정상기가 송치한 문서를 토대로    적용법조 형법제331조2항 김주석 문서는 형법제331조1항에 적용하였다.

정상기는  피의자에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백마강 하천번지수를 아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하자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상에  기록된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백마강이라고   하면서  현장검증 할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공갈치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진술조서에  김주석이 기록한 지번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

정상기는 김주석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직무상 관인을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인을 찍지 아나하고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정상기는  직궈남용 직무유기 공문서위조를 한자이다.

 논산지청 정보영

정보영은  부여경찰서 정상기기가 위조한  부여 경찰서 방범용cctv영상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한 위조문서 및 임의동행할당시 유성구 송정동370번지 피의자 차량을 찍은 위조문서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한 문서 및 지번을 조작한 피해자 진술서 및피해자 진술서에 관인 서명이 없는 진술조서를  공소장 공소사실에   형법 재331조 제2항,제1항에 적용하여   논산지법2011고단349 김신 판사에게  기소한 자이다.

이렇게되면 죄명이 뭔지 모름  

논산지법2011고단349 김신 판사

김신은 정보영이  기소한 문서를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에 적용하여 피의자를 소환하고  피의자가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신청을 하자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는 지번을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다며  현장 검증 신청서를 철회하고  김주석입회하에  피해장소를 찍은  장소및 사진에 대하여 감정 신청을  신청서도 철회 하였다.

김신은  법망을 빠저 나가게 하기위해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위조한 각서에는 지장물보상 및 날짜  목록이 지워진 각서를 보여주며 를 보여주며  지장물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하자 김주석은 영농손실비만 받았지장물(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은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한 자이다.

대전법원2012노583 특수절도  정완판사

항소심에서도   김주석이 보상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동리827-2 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하였지만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현장검증신청을 철회하고  공익 법무관 김한수 변호사는  현장 검증을 철회 시키기위해 변론 요지서에  위 지번은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위조하고 위 지번이 현북리169지번과827-2지번이 자적도에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위조하고  4대강 현장내에서 고물값을 준 녹취내용을  김주석에게 물어준것처럼 위조하고  참고자료에는  부여군 부여읍현북리872-2지번은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하고 827-2지번인대 고위로872-2 지번이라고 위조하고 사실조회 사항에 기록된 지번도 현북리827-2지번인대 872-2지번으로 위조하여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한 문서를  정완 판사는 증거 요지로 삼고  재판을 하였다.

대법원 상고

대법원은  재판부에 대한 불만에 불과하다며 상고기각을 하였다. 


 부여군청 건설 재난과 노평

부여군청은 2009년 정부4대강  사업시행 보상과 관련하여  김주석과 결탁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을 소유자 김양환 몰래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758-3번지 하천부지 쪽에  편입 하천지도에  편입시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및 다량의 농기계를  보상해주고  면적을5배이상 부풀려  보상을 하였다.

부여군청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일대 구지번을 하천부지 지도에 편입시켜 보상을 하였다.

부여군청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이 개인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 허가증을  위조하고  하천지도를 위조하고  영농 손실및지장물 보상비청구서에 기록된 지번을 하천으로 표기하여 위조하고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대한 정부 보상금에 대한 문서를 전부 위조 하였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관련하여 김주석이  4대강관련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한  사실조회 사항에는 개인 토지로  작성하여  법원에 회신 하였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 사건관련하여 부여군청 노평은 김주석이  허위진술을 뒷받침하기위해 각서에 기록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목록및 각서를  쓴 날짜를  지워 위조한 각서를  위법원 김신 판사에게 보낸 것이다,

부여군청 노평은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물건조서에 기록된 서명 날인을 지우고 위조하였다.

부여군청 지적계장 임주상

김주석이 2009년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 보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권익위원회 부패 심사실에 신고 관련  현장 검증을  못하게 할목적으로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대하여 지적  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사실 확인서에 작성하여  권익위 부페심사과  장동구 서기관에게 제출 행사  하였다.

권익위원회 부패 심사과 장동구 서기관

장동구는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작성한  위조문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하고  지적계장이 작성한 위조문서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고 김주석이 보상받은 지번은  합법 적이다라고 하여  부패 신고 사건에 대하여 종결을 지었다.




김주석 허위보상신고 권익위원회에 보낸 사실조회사항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라827-2지번이  지적 공부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하였다.현장검증을 하면 김주석과 부여군청이 결탁하여 허위 보상을 해준것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적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를 한 것이다.

부여군청은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직무유기

논산지청은 위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각하


김주석은 농민이  아닌 농민 

2006년 대우건설 산재사건관련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대한 공문서위조 고소 사건이 2007년에 뉴스에 나와는대 안봤냐고 하는대요.본것도 없고 들은것도 없어요.

사건에 연류되다보니 주위 사람에게 물어봐도 뉴스 안받냐고만 하는대요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께선는 메일에 글 남겨 주시면 감사요.,

jangnyeon0896@daum.net




 


 




 


논산지법2011고단 349 사건 고소인 김주석은  정부 사대강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토지를  소유자 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상에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지장물)가  있는것처럼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지장물 사진을  찍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붙이고  면적도 5배이상 부풀려 지장물 보상비 및 영농 손실 보상비를 받고  트랙터.관리기.양수기.예초기.로타리.동력분무기 전기모터.수동식분무기.감나무.관정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다.

김주석은  2009년 정부 4대강 허위 보상을 받은 위 지번으로  위사건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엮기위해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있던 자리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상에서  철재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면서 현장 사진을 찍은 장소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4대강 정비 사업장내 백마강 하천부지)에서 피의자가  흙에묻힌 철제파이프를  꺼내기위해  제방둑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무렵쯤에 위사건 고소인은 2010년11월30일경쯤 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이 경작하던 하천부지에서 김주석과 부인은 김장을 하기위해 배추를 뽑고 있기에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쪽을 가리키며  철재파이프가 누구 소유인지 아냐고 물었고 김주석은 모른다고 하였고 (소유자가 있는지  물은 동기는  전에도 하천부지 정비 사업장내에서 장비기사가  바닥에 있던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저로 밀었는대  주인이라면서 생때를 부리고  물어 달라고 한다면서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서 고물값을  생때부리는 사람에게 주고 장비 기사에게도 밥값및위 지번상에 있는 고철값을 챙겨준것은  다음에 고철 나오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준것이고 이외에도 여러번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  비닐 하우스용 철재파이프(사진참조)가  하천 공사  관계로  일부 흙에 묻혀있는 것을 꺼내기위해  로프를  화물차뒤에 걸어 2번 정도 걸어  빼내고 있을 무렵에  흙을 퍼나르는 덤프차 때문에 더이상  뺄수가 없어서 일부빼낸 약20개 정도를 차에 싣고   오전11시경애 점심을 먹으러  부여군 새도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를 꺼내기위해  12시가  조금넘어 왔을때는   남아있던 철재 파이프가  하나도 없어고  이날  고려개발 직원 이라면서  화물차 넘버를 휴대폰으로 찍어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갔고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위조한 cctv사진를 복사한 a포 용지에는 차넘버가 따로 편집되어 붙어있다.

이로부터 한달무렵   김주석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천부지에 있는 철재 파이프를 가져 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하여   김주석이 사는 부락인 동네회관에서 2차례 정도 만났을때 김주석은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가져와라고 하여  사건 피의자가  일부꺼내다 만 장소에 가보자고 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이때는 번지수 모름) 백마강 하천부지에  같이  갔었고  일부꺼내던날  점심먹고 와보니 제방에 불을 지르고 남은 철재파이프를 전부 가져간 것이고  누가 재방에 불을  질렀냐고 하자 김주석이   추워서 불을 지른 것이다.(철재파이프가 있던 약20m정도 전부 불을 지른것임)

그럼 이날 김주석이  남은 철재 파이프를 전부 가져가고   공갈 협박하여  돈 및 김주석이  비닐 하우스하기위해 필요한 철재파이프를 얻기위해  자작극을  한것이고  김주석은 2~3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철재파이프 4동 거리를 갔다 주든지 해라 안그러면 신고 한다며  협박하기에  이후 부터는  전화를 안받자  부여 경찰서 정상기(현제 부여 구룡 파출소 근무)에 신고 하였다,

김주석 및  부여경찰서 현제 구룡파출소에 근무하는 정상기는  하천부지 지번 상에는 형사 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지번을  조작하기위해  피의자가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꺼내다만  장소인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에서  철재 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는  장소를    찍은 현장 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한  용지에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 백마강 하천으로 기록 한것이다.

김주석이2009년경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을  법적 근거자료 뒷받침 목적으로 이용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기위하여  지번을  조작 한것이다.

1심이 끝나갈 무렴에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 소유자 김양환 녹취문서에 의한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번지 위주로  위성지도로  찿다보니 김주석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 도난 장소를 찍은 장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를 찿은 것이다.

1.2심때  김주석이 정부 보상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며 현장 검증을 철회했다.

정부 4사대강 하천부지 정비 사업 현장내에는   정부 보상금 영농손실 및 지장물(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보상을 받은 장소라서 무소유자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죄가 않되는  장소라서  그냥  주어가도 죄가 않되는 장소를 알고는 부여 경찰서 정상기(현재 근무지 부여군 구룡 파출소) 김주석은 위 사건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엮기위해  지번을  조작 하였다 


내가 왜 소유자를 물은 동기는 4대강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철제 파이프에 대하여 장비 기사 및 현장 반장에게 전화가 오면  여러차례에  걸처서  가지러 가곤 했었는대 가끔씩  이의재기하는 농민들때문에  농민에게도고물값을  준것은 현장에서  불란이 있으면 다음에  고물이  있어도  전화가 안오는 것때문에  준것이고 이때 재판부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한 녹취문서에  대하여  고소인 김주석에게  물어준것으로  변호사하고 결탁하여 변론 요지서에  김주석에게  물어 준 녹취록이다라며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한것이다.


김주석 및 사법부 및 행정기관 위조 사기문서 내용

김주석

김주석은  4대강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개인토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을  부여군청과 결탁하여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2009년9월28일 영농 손실및지장물 손실및 다량의 농기계를 보상 받은 자이다.


김주석은  보상받은 지번에을 법적 근거자료를  삼기위해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는 현장장소를 찍은 사진상의 지번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85-3 번지인대 (백마강 하천부지) 부여군 구룡파출소 정상기와 결탁하여  하천부지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을 찍은  사진상에  하천번수가 아닌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구지번을 기록 백마강 하천이라고 위조 하였다.(현북리169지번과 현북리758-3번지는 위성 지도로 약1.5km정도 떨어진 장소)

김주석은 철재 파이프에 대하여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4게동치 철재 파이프를 안주면 신고 하겠다고  현북리 마을 회관에서 2~3차례  협박 하였다.

김주석이 요구하는 것을 안들어 주자  부여 경찰서(구룔 파출소) 정상기에게  신고 하였다.

김주석은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무고 사기 공갈 협박을 한자이다,


부여 경찰서 구룡파출소 정상기  경위

정상기는 사법처리하기위해   김주석과 결탁하여  피해장소의 지번을 위조하고  김주석이 정부4대강 사업시행 보상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주민의 개인토지를 주인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개인토지 구지번을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정부 보상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안하고 상습절도 범으로  엮기위해  부여 경찰서 관내 방법용cctv에 찍힌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바코드를 안보이게 지우고 자필로 기록하는 수법으로 다량의 사진을 위조한 자이다.

김주석 고소건으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부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장소임을 알고도  사건을 엮기위해  임의동행을 하기위해 부여경찰서 직원4명이  위 사건 피의자가 있던  유성구 송정동 370번지 부근 야산 밭에서 송정동370번지  주인과 감나무를 심고  있을때 정상기외3명은  김주석  고소건으로  부여 경찰서 까지 임의동행을 해야 한다며고 하자 집주인은   예초기를  집에다 같다 노라고 하기에 피의자 화물차 짐칸에 싣고  정상기를 조수석에  태우고    송정동370번지 도착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자 대문이 잠겨 있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짐주인은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넣어 노라고 하여  정상기에게 위 내용릉  말하고  담장을 넘기위해 화물차를  담장벽에 붙이고 짐칸에 서서 담장을 짐는  장면을  뒤에서 (정상기 외3명) 사진을 찍어   화물차에 실려있는 예초기를 특정하여  피의자가  훔처 나오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하여   김주석 고소사건에 첨부하여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는  정상기가 송치한 문서를 토대로    적용법조 형법제331조2항 김주석 문서는 형법제331조1항에 적용하였다.

정상기는  피의자에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백마강 하천번지수를 아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하자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상에  기록된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백마강이라고   하면서  현장검증 할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공갈치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진술조서에  김주석이 기록한 지번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

정상기는 김주석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직무상 관인을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인을 찍지 아나하고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정상기는  직궈남용 직무유기 공문서위조를 한자이다.

 논산지청 정보영

정보영은  부여경찰서 정상기기가 위조한  부여 경찰서 방범용cctv영상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한 위조문서 및 임의동행할당시 유성구 송정동370번지 피의자 차량을 찍은 위조문서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한 문서 및 지번을 조작한 피해자 진술서 및피해자 진술서에 관인 서명이 없는 진술조서를  공소장 공소사실에   형법 재331조 제2항,제1항에 적용하여   논산지법2011고단349 김신 판사에게  기소한 자이다.

이렇게되면 죄명이 뭔지 모름  

논산지법2011고단349 김신 판사

김신은 정보영이  기소한 문서를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에 적용하여 피의자를 소환하고  피의자가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신청을 하자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는 지번을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다며  현장 검증 신청서를 철회하고  김주석입회하에  피해장소를 찍은  장소및 사진에 대하여 감정 신청을  신청서도 철회 하였다.

김신은  법망을 빠저 나가게 하기위해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위조한 각서에는 지장물보상 및 날짜  목록이 지워진 각서를 보여주며 를 보여주며  지장물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하자 김주석은 영농손실비만 받았지장물(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은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한 자이다.

대전법원2012노583 특수절도  정완판사

항소심에서도   김주석이 보상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동리827-2 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하였지만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현장검증신청을 철회하고  공익 법무관 김한수 변호사는  현장 검증을 철회 시키기위해 변론 요지서에  위 지번은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위조하고 위 지번이 현북리169지번과827-2지번이 자적도에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위조하고  4대강 현장내에서 고물값을 준 녹취내용을  김주석에게 물어준것처럼 위조하고  참고자료에는  부여군 부여읍현북리872-2지번은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하고 827-2지번인대 고위로872-2 지번이라고 위조하고 사실조회 사항에 기록된 지번도 현북리827-2지번인대 872-2지번으로 위조하여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한 문서를  정완 판사는 증거 요지로 삼고  재판을 하였다.

대법원 상고

대법원은  재판부에 대한 불만에 불과하다며 상고기각을 하였다. 


 부여군청 건설 재난과 노평

부여군청은 2009년 정부4대강  사업시행 보상과 관련하여  김주석과 결탁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을 소유자 김양환 몰래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758-3번지 하천부지 쪽에  편입 하천지도에  편입시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및 다량의 농기계를  보상해주고  면적을5배이상 부풀려  보상을 하였다.

부여군청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일대 구지번을 하천부지 지도에 편입시켜 보상을 하였다.

부여군청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이 개인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 허가증을  위조하고  하천지도를 위조하고  영농 손실및지장물 보상비청구서에 기록된 지번을 하천으로 표기하여 위조하고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대한 정부 보상금에 대한 문서를 전부 위조 하였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관련하여 김주석이  4대강관련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한  사실조회 사항에는 개인 토지로  작성하여  법원에 회신 하였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 사건관련하여 부여군청 노평은 김주석이  허위진술을 뒷받침하기위해 각서에 기록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목록및 각서를  쓴 날짜를  지워 위조한 각서를  위법원 김신 판사에게 보낸 것이다,

부여군청 노평은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물건조서에 기록된 서명 날인을 지우고 위조하였다.

부여군청 지적계장 임주상

김주석이 2009년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 보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권익위원회 부패 심사실에 신고 관련  현장 검증을  못하게 할목적으로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대하여 지적  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사실 확인서에 작성하여  권익위 부페심사과  장동구 서기관에게 제출 행사  하였다.

권익위원회 부패 심사과 장동구 서기관

장동구는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작성한  위조문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하고  지적계장이 작성한 위조문서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고 김주석이 보상받은 지번은  합법 적이다라고 하여  부패 신고 사건에 대하여 종결을 지었다.




김주석 허위보상신고 권익위원회에 보낸 사실조회사항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라827-2지번이  지적 공부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하였다.현장검증을 하면 김주석과 부여군청이 결탁하여 허위 보상을 해준것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적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를 한 것이다.

부여군청은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직무유기

논산지청은 위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각하


김주석은 농민이  아닌 농민 

2006년 대우건설 산재사건관련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대한 공문서위조 고소 사건이 2007년에 뉴스에 나와는대 안봤냐고 하는대요.본것도 없고 들은것도 없어요.

사건에 연류되다보니 주위 사람에게 물어봐도 뉴스 안받냐고만 하는대요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께선는 메일에 글 남겨 주시면 감사요.,

jangnyeon0896@daum.net




 


 




 



논산지법2011고단 349 사건 고소인 김주석은  정부 사대강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토지를  소유자 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상에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지장물)가  있는것처럼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지장물 사진을  찍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붙이고  면적도 5배이상 부풀려 지장물 보상비 및 영농 손실 보상비를 받고  트랙터.관리기.양수기.예초기.로타리.동력분무기 전기모터.수동식분무기.감나무.관정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다.

김주석은  2009년 정부 4대강 허위 보상을 받은 위 지번으로  위사건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엮기위해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있던 자리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상에서  철재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면서 현장 사진을 찍은 장소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4대강 정비 사업장내 백마강 하천부지)에서 피의자가  흙에묻힌 철제파이프를  꺼내기위해  제방둑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무렵쯤에 위사건 고소인은 2010년11월30일경쯤 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이 경작하던 하천부지에서 김주석과 부인은 김장을 하기위해 배추를 뽑고 있기에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쪽을 가리키며  철재파이프가 누구 소유인지 아냐고 물었고 김주석은 모른다고 하였고 (소유자가 있는지  물은 동기는  전에도 하천부지 정비 사업장내에서 장비기사가  바닥에 있던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저로 밀었는대  주인이라면서 생때를 부리고  물어 달라고 한다면서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서 고물값을  생때부리는 사람에게 주고 장비 기사에게도 밥값및위 지번상에 있는 고철값을 챙겨준것은  다음에 고철 나오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준것이고 이외에도 여러번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  비닐 하우스용 철재파이프(사진참조)가  하천 공사  관계로  일부 흙에 묻혀있는 것을 꺼내기위해  로프를  화물차뒤에 걸어 2번 정도 걸어  빼내고 있을 무렵에  흙을 퍼나르는 덤프차 때문에 더이상  뺄수가 없어서 일부빼낸 약20개 정도를 차에 싣고   오전11시경애 점심을 먹으러  부여군 새도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를 꺼내기위해  12시가  조금넘어 왔을때는   남아있던 철재 파이프가  하나도 없어고  이날  고려개발 직원 이라면서  화물차 넘버를 휴대폰으로 찍어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갔고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위조한 cctv사진를 복사한 a포 용지에는 차넘버가 따로 편집되어 붙어있다.

이로부터 한달무렵   김주석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천부지에 있는 철재 파이프를 가져 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하여   김주석이 사는 부락인 동네회관에서 2차례 정도 만났을때 김주석은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가져와라고 하여  사건 피의자가  일부꺼내다 만 장소에 가보자고 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이때는 번지수 모름) 백마강 하천부지에  같이  갔었고  일부꺼내던날  점심먹고 와보니 제방에 불을 지르고 남은 철재파이프를 전부 가져간 것이고  누가 재방에 불을  질렀냐고 하자 김주석이   추워서 불을 지른 것이다.(철재파이프가 있던 약20m정도 전부 불을 지른것임)

그럼 이날 김주석이  남은 철재 파이프를 전부 가져가고   공갈 협박하여  돈 및 김주석이  비닐 하우스하기위해 필요한 철재파이프를 얻기위해  자작극을  한것이고  김주석은 2~3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철재파이프 4동 거리를 갔다 주든지 해라 안그러면 신고 한다며  협박하기에  이후 부터는  전화를 안받자  부여 경찰서 정상기(현제 부여 구룡 파출소 근무)에 신고 하였다,

김주석 및  부여경찰서 현제 구룡파출소에 근무하는 정상기는  하천부지 지번 상에는 형사 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지번을  조작하기위해  피의자가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꺼내다만  장소인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에서  철재 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는  장소를    찍은 현장 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한  용지에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 백마강 하천으로 기록 한것이다.

김주석이2009년경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을  법적 근거자료 뒷받침 목적으로 이용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기위하여  지번을  조작 한것이다.

1심이 끝나갈 무렴에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 소유자 김양환 녹취문서에 의한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번지 위주로  위성지도로  찿다보니 김주석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 도난 장소를 찍은 장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를 찿은 것이다.

1.2심때  김주석이 정부 보상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며 현장 검증을 철회했다.

정부 4사대강 하천부지 정비 사업 현장내에는   정부 보상금 영농손실 및 지장물(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보상을 받은 장소라서 무소유자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죄가 않되는  장소라서  그냥  주어가도 죄가 않되는 장소를 알고는 부여 경찰서 정상기(현재 근무지 부여군 구룡 파출소) 김주석은 위 사건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엮기위해  지번을  조작 하였다 


내가 왜 소유자를 물은 동기는 4대강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철제 파이프에 대하여 장비 기사 및 현장 반장에게 전화가 오면  여러차례에  걸처서  가지러 가곤 했었는대 가끔씩  이의재기하는 농민들때문에  농민에게도고물값을  준것은 현장에서  불란이 있으면 다음에  고물이  있어도  전화가 안오는 것때문에  준것이고 이때 재판부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한 녹취문서에  대하여  고소인 김주석에게  물어준것으로  변호사하고 결탁하여 변론 요지서에  김주석에게  물어 준 녹취록이다라며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한것이다.


김주석 및 사법부 및 행정기관 위조 사기문서 내용

김주석

김주석은  4대강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개인토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을  부여군청과 결탁하여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2009년9월28일 영농 손실및지장물 손실및 다량의 농기계를 보상 받은 자이다.


김주석은  보상받은 지번에을 법적 근거자료를  삼기위해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는 현장장소를 찍은 사진상의 지번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85-3 번지인대 (백마강 하천부지) 부여군 구룡파출소 정상기와 결탁하여  하천부지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을 찍은  사진상에  하천번수가 아닌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구지번을 기록 백마강 하천이라고 위조 하였다.(현북리169지번과 현북리758-3번지는 위성 지도로 약1.5km정도 떨어진 장소)

김주석은 철재 파이프에 대하여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4게동치 철재 파이프를 안주면 신고 하겠다고  현북리 마을 회관에서 2~3차례  협박 하였다.

김주석이 요구하는 것을 안들어 주자  부여 경찰서(구룔 파출소) 정상기에게  신고 하였다.

김주석은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무고 사기 공갈 협박을 한자이다,


부여 경찰서 구룡파출소 정상기  경위

정상기는 사법처리하기위해   김주석과 결탁하여  피해장소의 지번을 위조하고  김주석이 정부4대강 사업시행 보상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주민의 개인토지를 주인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개인토지 구지번을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정부 보상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안하고 상습절도 범으로  엮기위해  부여 경찰서 관내 방법용cctv에 찍힌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바코드를 안보이게 지우고 자필로 기록하는 수법으로 다량의 사진을 위조한 자이다.

김주석 고소건으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부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장소임을 알고도  사건을 엮기위해  임의동행을 하기위해 부여경찰서 직원4명이  위 사건 피의자가 있던  유성구 송정동 370번지 부근 야산 밭에서 송정동370번지  주인과 감나무를 심고  있을때 정상기외3명은  김주석  고소건으로  부여 경찰서 까지 임의동행을 해야 한다며고 하자 집주인은   예초기를  집에다 같다 노라고 하기에 피의자 화물차 짐칸에 싣고  정상기를 조수석에  태우고    송정동370번지 도착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자 대문이 잠겨 있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짐주인은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넣어 노라고 하여  정상기에게 위 내용릉  말하고  담장을 넘기위해 화물차를  담장벽에 붙이고 짐칸에 서서 담장을 짐는  장면을  뒤에서 (정상기 외3명) 사진을 찍어   화물차에 실려있는 예초기를 특정하여  피의자가  훔처 나오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하여   김주석 고소사건에 첨부하여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는  정상기가 송치한 문서를 토대로    적용법조 형법제331조2항 김주석 문서는 형법제331조1항에 적용하였다.

정상기는  피의자에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백마강 하천번지수를 아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하자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상에  기록된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백마강이라고   하면서  현장검증 할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공갈치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진술조서에  김주석이 기록한 지번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

정상기는 김주석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직무상 관인을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인을 찍지 아나하고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정상기는  직궈남용 직무유기 공문서위조를 한자이다.

 논산지청 정보영

정보영은  부여경찰서 정상기기가 위조한  부여 경찰서 방범용cctv영상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한 위조문서 및 임의동행할당시 유성구 송정동370번지 피의자 차량을 찍은 위조문서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한 문서 및 지번을 조작한 피해자 진술서 및피해자 진술서에 관인 서명이 없는 진술조서를  공소장 공소사실에   형법 재331조 제2항,제1항에 적용하여   논산지법2011고단349 김신 판사에게  기소한 자이다.

이렇게되면 죄명이 뭔지 모름  

논산지법2011고단349 김신 판사

김신은 정보영이  기소한 문서를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에 적용하여 피의자를 소환하고  피의자가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신청을 하자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는 지번을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다며  현장 검증 신청서를 철회하고  김주석입회하에  피해장소를 찍은  장소및 사진에 대하여 감정 신청을  신청서도 철회 하였다.

김신은  법망을 빠저 나가게 하기위해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위조한 각서에는 지장물보상 및 날짜  목록이 지워진 각서를 보여주며 를 보여주며  지장물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하자 김주석은 영농손실비만 받았지장물(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은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한 자이다.

대전법원2012노583 특수절도  정완판사

항소심에서도   김주석이 보상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동리827-2 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하였지만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현장검증신청을 철회하고  공익 법무관 김한수 변호사는  현장 검증을 철회 시키기위해 변론 요지서에  위 지번은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위조하고 위 지번이 현북리169지번과827-2지번이 자적도에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위조하고  4대강 현장내에서 고물값을 준 녹취내용을  김주석에게 물어준것처럼 위조하고  참고자료에는  부여군 부여읍현북리872-2지번은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하고 827-2지번인대 고위로872-2 지번이라고 위조하고 사실조회 사항에 기록된 지번도 현북리827-2지번인대 872-2지번으로 위조하여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한 문서를  정완 판사는 증거 요지로 삼고  재판을 하였다.

대법원 상고

대법원은  재판부에 대한 불만에 불과하다며 상고기각을 하였다. 


 부여군청 건설 재난과 노평

부여군청은 2009년 정부4대강  사업시행 보상과 관련하여  김주석과 결탁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을 소유자 김양환 몰래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758-3번지 하천부지 쪽에  편입 하천지도에  편입시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및 다량의 농기계를  보상해주고  면적을5배이상 부풀려  보상을 하였다.

부여군청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일대 구지번을 하천부지 지도에 편입시켜 보상을 하였다.

부여군청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이 개인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 허가증을  위조하고  하천지도를 위조하고  영농 손실및지장물 보상비청구서에 기록된 지번을 하천으로 표기하여 위조하고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대한 정부 보상금에 대한 문서를 전부 위조 하였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관련하여 김주석이  4대강관련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한  사실조회 사항에는 개인 토지로  작성하여  법원에 회신 하였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 사건관련하여 부여군청 노평은 김주석이  허위진술을 뒷받침하기위해 각서에 기록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목록및 각서를  쓴 날짜를  지워 위조한 각서를  위법원 김신 판사에게 보낸 것이다,

부여군청 노평은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물건조서에 기록된 서명 날인을 지우고 위조하였다.

부여군청 지적계장 임주상

김주석이 2009년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 보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권익위원회 부패 심사실에 신고 관련  현장 검증을  못하게 할목적으로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대하여 지적  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사실 확인서에 작성하여  권익위 부페심사과  장동구 서기관에게 제출 행사  하였다.

권익위원회 부패 심사과 장동구 서기관

장동구는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작성한  위조문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하고  지적계장이 작성한 위조문서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고 김주석이 보상받은 지번은  합법 적이다라고 하여  부패 신고 사건에 대하여 종결을 지었다.




김주석 허위보상신고 권익위원회에 보낸 사실조회사항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라827-2지번이  지적 공부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하였다.현장검증을 하면 김주석과 부여군청이 결탁하여 허위 보상을 해준것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적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를 한 것이다.

부여군청은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직무유기

논산지청은 위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각하


김주석은 농민이  아닌 농민 

2006년 대우건설 산재사건관련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대한 공문서위조 고소 사건이 2007년에 뉴스에 나와는대 안봤냐고 하는대요.본것도 없고 들은것도 없어요.

사건에 연류되다보니 주위 사람에게 물어봐도 뉴스 안받냐고만 하는대요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께선는 메일에 글 남겨 주시면 감사요.,

jangnyeon0896@daum.net




 


 




 



논산지법2011고단 349 사건 고소인 김주석은  정부 사대강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토지를  소유자 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상에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지장물)가  있는것처럼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지장물 사진을  찍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붙이고  면적도 5배이상 부풀려 지장물 보상비 및 영농 손실 보상비를 받고  트랙터.관리기.양수기.예초기.로타리.동력분무기 전기모터.수동식분무기.감나무.관정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다.

김주석은  2009년 정부 4대강 허위 보상을 받은 위 지번으로  위사건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엮기위해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있던 자리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상에서  철재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면서 현장 사진을 찍은 장소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4대강 정비 사업장내 백마강 하천부지)에서 피의자가  흙에묻힌 철제파이프를  꺼내기위해  제방둑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무렵쯤에 위사건 고소인은 2010년11월30일경쯤 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이 경작하던 하천부지에서 김주석과 부인은 김장을 하기위해 배추를 뽑고 있기에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쪽을 가리키며  철재파이프가 누구 소유인지 아냐고 물었고 김주석은 모른다고 하였고 (소유자가 있는지  물은 동기는  전에도 하천부지 정비 사업장내에서 장비기사가  바닥에 있던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저로 밀었는대  주인이라면서 생때를 부리고  물어 달라고 한다면서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서 고물값을  생때부리는 사람에게 주고 장비 기사에게도 밥값및위 지번상에 있는 고철값을 챙겨준것은  다음에 고철 나오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준것이고 이외에도 여러번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  비닐 하우스용 철재파이프(사진참조)가  하천 공사  관계로  일부 흙에 묻혀있는 것을 꺼내기위해  로프를  화물차뒤에 걸어 2번 정도 걸어  빼내고 있을 무렵에  흙을 퍼나르는 덤프차 때문에 더이상  뺄수가 없어서 일부빼낸 약20개 정도를 차에 싣고   오전11시경애 점심을 먹으러  부여군 새도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를 꺼내기위해  12시가  조금넘어 왔을때는   남아있던 철재 파이프가  하나도 없어고  이날  고려개발 직원 이라면서  화물차 넘버를 휴대폰으로 찍어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갔고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위조한 cctv사진를 복사한 a포 용지에는 차넘버가 따로 편집되어 붙어있다.

이로부터 한달무렵   김주석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천부지에 있는 철재 파이프를 가져 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하여   김주석이 사는 부락인 동네회관에서 2차례 정도 만났을때 김주석은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가져와라고 하여  사건 피의자가  일부꺼내다 만 장소에 가보자고 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이때는 번지수 모름) 백마강 하천부지에  같이  갔었고  일부꺼내던날  점심먹고 와보니 제방에 불을 지르고 남은 철재파이프를 전부 가져간 것이고  누가 재방에 불을  질렀냐고 하자 김주석이   추워서 불을 지른 것이다.(철재파이프가 있던 약20m정도 전부 불을 지른것임)

그럼 이날 김주석이  남은 철재 파이프를 전부 가져가고   공갈 협박하여  돈 및 김주석이  비닐 하우스하기위해 필요한 철재파이프를 얻기위해  자작극을  한것이고  김주석은 2~3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철재파이프 4동 거리를 갔다 주든지 해라 안그러면 신고 한다며  협박하기에  이후 부터는  전화를 안받자  부여 경찰서 정상기(현제 부여 구룡 파출소 근무)에 신고 하였다,

김주석 및  부여경찰서 현제 구룡파출소에 근무하는 정상기는  하천부지 지번 상에는 형사 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지번을  조작하기위해  피의자가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꺼내다만  장소인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에서  철재 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는  장소를    찍은 현장 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한  용지에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 백마강 하천으로 기록 한것이다.

김주석이2009년경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을  법적 근거자료 뒷받침 목적으로 이용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기위하여  지번을  조작 한것이다.

1심이 끝나갈 무렴에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 소유자 김양환 녹취문서에 의한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번지 위주로  위성지도로  찿다보니 김주석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 도난 장소를 찍은 장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를 찿은 것이다.

1.2심때  김주석이 정부 보상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며 현장 검증을 철회했다.

정부 4사대강 하천부지 정비 사업 현장내에는   정부 보상금 영농손실 및 지장물(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보상을 받은 장소라서 무소유자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죄가 않되는  장소라서  그냥  주어가도 죄가 않되는 장소를 알고는 부여 경찰서 정상기(현재 근무지 부여군 구룡 파출소) 김주석은 위 사건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엮기위해  지번을  조작 하였다 


내가 왜 소유자를 물은 동기는 4대강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철제 파이프에 대하여 장비 기사 및 현장 반장에게 전화가 오면  여러차례에  걸처서  가지러 가곤 했었는대 가끔씩  이의재기하는 농민들때문에  농민에게도고물값을  준것은 현장에서  불란이 있으면 다음에  고물이  있어도  전화가 안오는 것때문에  준것이고 이때 재판부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한 녹취문서에  대하여  고소인 김주석에게  물어준것으로  변호사하고 결탁하여 변론 요지서에  김주석에게  물어 준 녹취록이다라며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한것이다.


김주석 및 사법부 및 행정기관 위조 사기문서 내용

김주석

김주석은  4대강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개인토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을  부여군청과 결탁하여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2009년9월28일 영농 손실및지장물 손실및 다량의 농기계를 보상 받은 자이다.


김주석은  보상받은 지번에을 법적 근거자료를  삼기위해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는 현장장소를 찍은 사진상의 지번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85-3 번지인대 (백마강 하천부지) 부여군 구룡파출소 정상기와 결탁하여  하천부지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을 찍은  사진상에  하천번수가 아닌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구지번을 기록 백마강 하천이라고 위조 하였다.(현북리169지번과 현북리758-3번지는 위성 지도로 약1.5km정도 떨어진 장소)

김주석은 철재 파이프에 대하여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4게동치 철재 파이프를 안주면 신고 하겠다고  현북리 마을 회관에서 2~3차례  협박 하였다.

김주석이 요구하는 것을 안들어 주자  부여 경찰서(구룔 파출소) 정상기에게  신고 하였다.

김주석은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무고 사기 공갈 협박을 한자이다,


부여 경찰서 구룡파출소 정상기  경위

정상기는 사법처리하기위해   김주석과 결탁하여  피해장소의 지번을 위조하고  김주석이 정부4대강 사업시행 보상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주민의 개인토지를 주인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개인토지 구지번을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정부 보상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안하고 상습절도 범으로  엮기위해  부여 경찰서 관내 방법용cctv에 찍힌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바코드를 안보이게 지우고 자필로 기록하는 수법으로 다량의 사진을 위조한 자이다.

김주석 고소건으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부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장소임을 알고도  사건을 엮기위해  임의동행을 하기위해 부여경찰서 직원4명이  위 사건 피의자가 있던  유성구 송정동 370번지 부근 야산 밭에서 송정동370번지  주인과 감나무를 심고  있을때 정상기외3명은  김주석  고소건으로  부여 경찰서 까지 임의동행을 해야 한다며고 하자 집주인은   예초기를  집에다 같다 노라고 하기에 피의자 화물차 짐칸에 싣고  정상기를 조수석에  태우고    송정동370번지 도착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자 대문이 잠겨 있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짐주인은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넣어 노라고 하여  정상기에게 위 내용릉  말하고  담장을 넘기위해 화물차를  담장벽에 붙이고 짐칸에 서서 담장을 짐는  장면을  뒤에서 (정상기 외3명) 사진을 찍어   화물차에 실려있는 예초기를 특정하여  피의자가  훔처 나오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하여   김주석 고소사건에 첨부하여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는  정상기가 송치한 문서를 토대로    적용법조 형법제331조2항 김주석 문서는 형법제331조1항에 적용하였다.

정상기는  피의자에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백마강 하천번지수를 아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하자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상에  기록된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백마강이라고   하면서  현장검증 할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공갈치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진술조서에  김주석이 기록한 지번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

정상기는 김주석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직무상 관인을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인을 찍지 아나하고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정상기는  직궈남용 직무유기 공문서위조를 한자이다.

 논산지청 정보영

정보영은  부여경찰서 정상기기가 위조한  부여 경찰서 방범용cctv영상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한 위조문서 및 임의동행할당시 유성구 송정동370번지 피의자 차량을 찍은 위조문서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한 문서 및 지번을 조작한 피해자 진술서 및피해자 진술서에 관인 서명이 없는 진술조서를  공소장 공소사실에   형법 재331조 제2항,제1항에 적용하여   논산지법2011고단349 김신 판사에게  기소한 자이다.

이렇게되면 죄명이 뭔지 모름  

논산지법2011고단349 김신 판사

김신은 정보영이  기소한 문서를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에 적용하여 피의자를 소환하고  피의자가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신청을 하자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는 지번을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다며  현장 검증 신청서를 철회하고  김주석입회하에  피해장소를 찍은  장소및 사진에 대하여 감정 신청을  신청서도 철회 하였다.

김신은  법망을 빠저 나가게 하기위해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위조한 각서에는 지장물보상 및 날짜  목록이 지워진 각서를 보여주며 를 보여주며  지장물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하자 김주석은 영농손실비만 받았지장물(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은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한 자이다.

대전법원2012노583 특수절도  정완판사

항소심에서도   김주석이 보상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동리827-2 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하였지만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현장검증신청을 철회하고  공익 법무관 김한수 변호사는  현장 검증을 철회 시키기위해 변론 요지서에  위 지번은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위조하고 위 지번이 현북리169지번과827-2지번이 자적도에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위조하고  4대강 현장내에서 고물값을 준 녹취내용을  김주석에게 물어준것처럼 위조하고  참고자료에는  부여군 부여읍현북리872-2지번은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하고 827-2지번인대 고위로872-2 지번이라고 위조하고 사실조회 사항에 기록된 지번도 현북리827-2지번인대 872-2지번으로 위조하여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한 문서를  정완 판사는 증거 요지로 삼고  재판을 하였다.

대법원 상고

대법원은  재판부에 대한 불만에 불과하다며 상고기각을 하였다. 


 부여군청 건설 재난과 노평

부여군청은 2009년 정부4대강  사업시행 보상과 관련하여  김주석과 결탁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을 소유자 김양환 몰래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758-3번지 하천부지 쪽에  편입 하천지도에  편입시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및 다량의 농기계를  보상해주고  면적을5배이상 부풀려  보상을 하였다.

부여군청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일대 구지번을 하천부지 지도에 편입시켜 보상을 하였다.

부여군청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이 개인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 허가증을  위조하고  하천지도를 위조하고  영농 손실및지장물 보상비청구서에 기록된 지번을 하천으로 표기하여 위조하고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대한 정부 보상금에 대한 문서를 전부 위조 하였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관련하여 김주석이  4대강관련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한  사실조회 사항에는 개인 토지로  작성하여  법원에 회신 하였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 사건관련하여 부여군청 노평은 김주석이  허위진술을 뒷받침하기위해 각서에 기록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목록및 각서를  쓴 날짜를  지워 위조한 각서를  위법원 김신 판사에게 보낸 것이다,

부여군청 노평은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물건조서에 기록된 서명 날인을 지우고 위조하였다.

부여군청 지적계장 임주상

김주석이 2009년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 보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권익위원회 부패 심사실에 신고 관련  현장 검증을  못하게 할목적으로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대하여 지적  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사실 확인서에 작성하여  권익위 부페심사과  장동구 서기관에게 제출 행사  하였다.

권익위원회 부패 심사과 장동구 서기관

장동구는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작성한  위조문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하고  지적계장이 작성한 위조문서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고 김주석이 보상받은 지번은  합법 적이다라고 하여  부패 신고 사건에 대하여 종결을 지었다.




김주석 허위보상신고 권익위원회에 보낸 사실조회사항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라827-2지번이  지적 공부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하였다.현장검증을 하면 김주석과 부여군청이 결탁하여 허위 보상을 해준것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적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조를 한 것이다.

부여군청은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직무유기

논산지청은 위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각하


김주석은 농민이  아닌 농민 

2006년 대우건설 산재사건관련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대한 공문서위조 고소 사건이 2007년에 뉴스에 나와는대 안봤냐고 하는대요.본것도 없고 들은것도 없어요.

사건에 연류되다보니 주위 사람에게 물어봐도 뉴스 안받냐고만 하는대요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께선는 메일에 글 남겨 주시면 감사요.,

jangnyeon0896@daum.net




 


 




 



논산지법2011고단 349 사건 고소인 김주석은  정부 사대강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토지를  소유자 몰래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상에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지장물)가  있는것처럼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지장물 사진을  찍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붙이고  면적도 5배이상 부풀려 지장물 보상비 및 영농 손실 보상비를 받고  트랙터.관리기.양수기.예초기.로타리.동력분무기 전기모터.수동식분무기.감나무.관정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다.

김주석은  2009년 정부 4대강 허위 보상을 받은 위 지번으로  위사건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엮기위해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있던 자리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상에서  철재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면서 현장 사진을 찍은 장소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4대강 정비 사업장내 백마강 하천부지)에서 피의자가  흙에묻힌 철제파이프를  꺼내기위해  제방둑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무렵쯤에 위사건 고소인은 2010년11월30일경쯤 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이 경작하던 하천부지에서 김주석과 부인은 김장을 하기위해 배추를 뽑고 있기에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쪽을 가리키며  철재파이프가 누구 소유인지 아냐고 물었고 김주석은 모른다고 하였고 (소유자가 있는지  물은 동기는  전에도 하천부지 정비 사업장내에서 장비기사가  바닥에 있던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저로 밀었는대  주인이라면서 생때를 부리고  물어 달라고 한다면서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서 고물값을  생때부리는 사람에게 주고 장비 기사에게도 밥값및위 지번상에 있는 고철값을 챙겨준것은  다음에 고철 나오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준것이고 이외에도 여러번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  비닐 하우스용 철재파이프(사진참조)가  하천 공사  관계로  일부 흙에 묻혀있는 것을 꺼내기위해  로프를  화물차뒤에 걸어 2번 정도 걸어  빼내고 있을 무렵에  흙을 퍼나르는 덤프차 때문에 더이상  뺄수가 없어서 일부빼낸 약20개 정도를 차에 싣고   오전11시경애 점심을 먹으러  부여군 새도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를 꺼내기위해  12시가  조금넘어 왔을때는   남아있던 철재 파이프가  하나도 없어고  이날  고려개발 직원 이라면서  화물차 넘버를 휴대폰으로 찍어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갔고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위조한 cctv사진를 복사한 a포 용지에는 차넘버가 따로 편집되어 붙어있다.

이로부터 한달무렵   김주석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천부지에 있는 철재 파이프를 가져 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하여   김주석이 사는 부락인 동네회관에서 2차례 정도 만났을때 김주석은 백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가져와라고 하여  사건 피의자가  일부꺼내다 만 장소에 가보자고 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이때는 번지수 모름) 백마강 하천부지에  같이  갔었고  일부꺼내던날  점심먹고 와보니 제방에 불을 지르고 남은 철재파이프를 전부 가져간 것이고  누가 재방에 불을  질렀냐고 하자 김주석이   추워서 불을 지른 것이다.(철재파이프가 있던 약20m정도 전부 불을 지른것임)

그럼 이날 김주석이  남은 철재 파이프를 전부 가져가고   공갈 협박하여  돈 및 김주석이  비닐 하우스하기위해 필요한 철재파이프를 얻기위해  자작극을  한것이고  김주석은 2~3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철재파이프 4동 거리를 갔다 주든지 해라 안그러면 신고 한다며  협박하기에  이후 부터는  전화를 안받자  부여 경찰서 정상기(현제 부여 구룡 파출소 근무)에 신고 하였다,

김주석 및  부여경찰서 현제 구룡파출소에 근무하는 정상기는  하천부지 지번 상에는 형사 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지번을  조작하기위해  피의자가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꺼내다만  장소인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에서  철재 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는  장소를    찍은 현장 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한  용지에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 백마강 하천으로 기록 한것이다.

김주석이2009년경 정부  보상금을 받은 지번을  법적 근거자료 뒷받침 목적으로 이용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기위하여  지번을  조작 한것이다.

1심이 끝나갈 무렴에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 소유자 김양환 녹취문서에 의한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번지 위주로  위성지도로  찿다보니 김주석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 도난 장소를 찍은 장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를 찿은 것이다.

1.2심때  김주석이 정부 보상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며 현장 검증을 철회했다.

정부 4사대강 하천부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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