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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 사건고소인 김주석은 2009.9.28. 정부4대강사업 보상 관련하여 정부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토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을 토지소유자 몰래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하고 결탁하여 하천지번에 편입시켜 정부보상금을 많이 받기위해 환지계획서 지적(1.235) 등기부등본(면적896)보다 4배이상 부풀려 부여군청으로부터 영농 및 지장물보상 및 고가의 농기계를 보상 받은 자이다.
김주석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 상에는 지장물(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이 없자 김양환이 경작하던 하천부지 단무지밭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번지(천) 정부4대강 보상금을 받기위해 기 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이 3백 만원에 임대를 하여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1m50cm로 꽃고 벼를 심은 장소에서 지장물 사진을 찍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 영농 및 지장물보상비청구서에 붙여 2009.9.28.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이다.
김주석은 정부4대강사업 관련하여 2009.9.28. 부여군청으로부터 영농손실 및 지장물 허위보상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을 이용 진정인을 사법처리하기위해 2011.4.19.부여경찰서 정상기 와 결탁하여 지번을 조작하여 사법처리를 하기위해 김주석이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도난당했다는 현장 장소에서 김주석입회하에 찍은 장소사진을 찍어 a포 용지에 복사하여 지번을 기록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은 하천지번이 아니고 김양완의 개인토지를 김주석이 정부4대강 보상금을 받기위해 소유자 몰래 보상금을 받기위해 부여군청하고 결탁하여 하천지번에 편입시켜 영농 및 지장물보상비청구서에 지목이 천으로 기록된 것을 이용.김주석 입회하에 현장사진을 찍은 장소의 지번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인대 정부4대강공사 고려개발 하천번지 장소에는 사법처리가 안되는 것을 알고 지번을 조작하여 사법처리를 한자이다.
나.정상기는 김주석하고 결탁하여 진정인을 사법처리하기위해 김주석 입회하에 현장 사진을 찍은 장소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 지번인대 하천지번 상에서는 사법처리가 안되는 것을 알고 김주석이 정부4대강사업 보상관련하여 2009.9.28.부여군청으로부터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를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으로 김주석입회하에 찍은 사진을 a포 용지에 복사하여 기록하면서 지번위조 및 방범용cctv영상사진을 위조 하였다.
정상기는 김주석이 진술하는 진술조서 내용 및 비닐하우스용철재파이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술내용을 맞춰주기위해 부여관내 방범용cctv에 찍힌 진정인의 화물차 영상사진17매를 a포 용지에 복사힌뒤 바코드를 식별못할정도로 가려 복사한뒤 자필로 년.월.일.시간을 기록하여 다량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관인이 없는 김주석(피해자)진술조서에 붙여 기소 의견으로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에게 송치 하였다.
다.논산지청 정보영은 김주석고소 사건관련하여 정상기가 관인이 없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편철된 김주석 정부4대강 허위보상관련 위조문서를 공소장 형법 제331조제2항,제1항에 적용하고 공소장 공소사실에 관인이 없는 공소장을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 재판부 김신판사에게 기소 하였다.
라.부여군청 건설 재난과 노평은 정부4대강사업 보상관련하여 2009.9.28.김주석에게 정부보상금 해주기위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을 소유자 몰래 김주석하고 결탁하여 하천지번에 편입시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 및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허위보상을 해준 자이다.
노평은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 사건 김신 판사가 고소인 김주석이 법정 허위증언을 할수 있게끔 물건조서에 물건조서를 한 날짜.조사자.지방자치단체.물건의 소유자.관계인의 서명날인을 없게끔 위조하고 각서에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가 하천이 아닌 개인토지 지번으로 작성하고 물건명.보상비.각서를 쓴 날짜를 없게끔 위조하여 부여경찰서 정상기에게 제출을 하면서 정상기는 김주석 진술조서에 첨부하여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에게 송치 하였다.
김주석 허위보상관련하여 2012.11.23.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에 신고한 사건 관련하여 지적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 하면서 공문서 위조를 하였다.
마.임주상은 정부4대강공사 보상관련하여 김주석이 2009.9.28.부여군청으로부터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를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대한 허위보상관련 하여 2012.11.23.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적 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 하면서 공문서 위조를 한 자이다.
바.권익위 부패심사과 장동구는 김주석 2009.9.28.정부4대강 공사관련 부여군청으로부터 허위보상받은 것에 대하여 2012.12.13.신고관련하여 김주석이 보상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에 대하여 보상받은 사실을 은패시키기위해 부여군청노평.지적계장 임주상이 작성한 공문서위조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공문서 위조를 동행하였다.
진 정 사 실
가. 김주석은 정부4대강 사업관련하여 정부보상금을 받기위해 비닐하우스를 한적도 없고 철재파이프를 꽃은 역사가 없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 김양환의 개인토지에 대하여 정부4대강공사 관련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하고 결탁하여 하천지번에 편입시켜 영농 및 지장물보상비 지목에 천으로 기록하고 지장물 보상을 받기위해 김양환이 경작하던 단무지밭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지번을 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은 정부4대강공사 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김양환에게 3백만원을 주고 임대하여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꽃은디 벼를 심은 장소에서 김주석과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은 현북리745지번상에 있는 지장물 사진을 찍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에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청구서(지적5834)에 붙여 영농 및 지장물 보상를 받은 지장물(비닐하우스철재용파이프)보상 물량을 맞추기위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환지계획서 지목,1.235.참조) 지적공부 환지계획서 및 등기부등본(면적896참조)에 기록된 면적보다 4배이상 부풀려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보상을 해주고 김주석이 보상을 받은 자이다.
부여군청이정부4대강공사 2009.9.28.김주석에게 보상을 해준자료:
1.영농 및 지장물보상비청구서.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지출내역.지장물건조사현황.물건조서.물건내역.물건의종류.각서.현황사진.경작사실확인사.영농손실보상지급대장(총).허가증.하천점.사용료.하천지도,김주석 농협입금계좌,
김주석은 논산지법2011고단349특수절도 사건관련 2009.9.28.정부4대강공사 관련 허위보상금을 받은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 및 영농 및지장물보상비청구서 토대로 고소인 피해자 진술을 법적 자료 뒷받침을 하기위해 진정인 2010.11.말경에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부지 하천제방 4대강공사 하천정비 현장내 고려개발 현장에서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꺼낸 장소에서 김주석은 비닐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도난당했다며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 도난장소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상의 장소 지번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정부4대강공사 하천부지인대 하천부지 상에서는 법적 처벌이 안되는 것을 알고 부여 경찰서 정상기와 결탁하여 영농 및 지장물보상비청구서에 지목이 천으로 지목된 것과 짜마추기위해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현장사진을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a포용지에 복사한뒤 김주석이 정부4대강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으로 지번을 위조하고 정부4대강 보상금을 받고자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토지를 소유자몰래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하고 결탁하여 정부 허위보상금을 받은 자이다.
입증자료:
1.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 2010.11.말경에 찍은 사진2매및위지번 입구사진1매 정상기에게 제출한 현장사진2매
1.김주석 입회하에 찍은사진 a포용지 복사사진1매
1.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 청구서
1.1.김주석4대강 보상자료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청구서.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지출내역.지장물건조사현황.물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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