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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민서    작성일 : 14-02-11 조회수 : 2,742 추천수 : 4 번호 :12,677
여론 1번지 교육부와 수원대학은 한통속 부추연
저는 수원대학교에 재학중인 영문과 학생 장민서입니다.

다음 주인 2월 10일부터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에 대한 집중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사시작 전부터 교육부는 수원대학교 이사회와 총장측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1. 교육부가 감사세부사항을 1주일 전에 알리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나 수원대는 특별히 배려하여 20일 전에 학교측에 통보함으로써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2. 그 결과 이인수총장은 감사를 대비하여 미술품 비리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술품을 설 연휴동안에 학교 밖으로 반출 하여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라비돌 리조트로 옮김.

3. 감사기간동안 학생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방학 기간인 2월로 정함.

4. 이전부터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회계조작, 횡령, 배임, 착복 등에 대한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3년 총장 자격을 인정하여 연임을 승인함.
(국정감사 해당 사항 지적부분 : http://youtu.be/czq9naIn5Xw)

수원대학교 이사회는 이인수 총장이 고운학원의 이사를 겸하며, 아내인 최서원씨가 이사장을 맡아, 사실상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 과도한 적립금 축적으로 인한 열악한 학생들의 학업 환경

2. 열악한 조건에 불법적인 계약으로 교원을 뽑아 교수들의 교권침해.

3.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교원평가 기준을 적용 재단과 총장 눈 밖에 난 교수의 축출.

4. 재단과 총장을 비판한 학생 징계 협박.

5. 정관과 교칙에 근거하지 않은 글 삭제 및 의견게시판 접근권한 박탈, 졸업생 및 재학생 여론 탄압.

등 만행이 저질러져 왔습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글: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sympathy/free_board.php?srh%5Bsearch_key%5D=memb_nm&srh%5Bsearch_value%5D=%C0%E5%B9%CE%BC%AD&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556983&srh%5Bdetail_no%5D=1


이 외에도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수원과학대 교비로 건립한 교육용 건물 신텍스(대형컨벤션센터)를 자신들의 소유인 라비돌리조트에서 저가임차하여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 폭로 교수들을 부당하게 해임하고 파면하는 탈법적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면관련 기사 참고 : http://news1.kr/articles/1500760)
(교육부 민원번호 : 1AA-1401-046460)


지난 10년간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수원대학교의 재단인 고운학원의 불법운영은 명백합니다.

1.2006년 3차(2006.05.17.) 이사회 회의록 임원선임 및 해임안건 심의,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6명의 이사는 2006.05.17.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그럼에도, 사직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이인수, 이종욱, 김영수) 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이사장 및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의 고운학원이사들은 모두 이사의 자격이 없고 그들이 해온 이사회 직무는 모두 무효임.

2. 고운학원은 그동안 이사회를 한 번도 제대로 열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사들의 서명을 변조하여 왔음. 이미 고인이 된 이사장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사회 회의록이 내용 하나 바뀌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 된 흔적 또한 발견되고 있음.

이러한 이사회 회의록의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53조 (증거인멸 등)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사유가 명백함.

이러한 이유로 저는 수원대 학생, 교수 등 수원대학교 구성원의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수원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수원대 재단인 고운학원의 이사회를 해체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간곡하게 탄원 드립니다.
추천 : 4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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