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획재정부고시 제2015-3호 기타공공기관)의 임명직 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의 사무국장이 자신의 지인을 계약직 비서로 채용하고, 예방홍보부장과 기획관리부장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꾸민 인사 사기극을 고발합니다.
1. 2013. 9. 4.(공고번호 1) 원장의 비서 채용을 공고하여 사람들은 공정하게 모집하는 줄 알고 1,510명이 조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원장의 남자조카를 비서로 내정해 놓고 채용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채용을 공고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용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응모자들은 이용만 당했습니다.
2. 현 원장의 비서(사무국장의 문체부 지인 딸이라는 제보도 있음)도 이미 2014. 10. 말경부터 뽑아 근무하고 있는 데 위 센터는 2014. 11. 14. 채용공고(번호 44)를 하고 선량한 국민들 약 2,100여명이 응모하기 위하여 조회를 하였습니다. 특정 인물을 미리 뽑아놓고 공식적으로 뽑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한 것입니다. 인사사기이므로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였습니다.
3. 이러한 공공기관의 비리를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민원으로 시정을 요청하자 도리어 제보를 한 국민들의 출입을 고의적으로 막으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도박중독치료의 한 방법인 치료중인 도박중독자의 자원봉사를 직위를 남용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여 치유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