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특검법이 공포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노무현이 한말중에 강조한것은 "한나라당이 약속을
했다. 믿는다" "제한적 특검" 이였다.
제한적 특검이라는데 묘한 불안감이 느껴진다.
특검을 통과시키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의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얘기도 주목할만 하다.
무슨 타협안을 한나라당이 내놨는지 모르지만 노무현이
고맙다고 할 정도라면 상당부문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북 자금조성의 문제지 현대 재무구조와는 별개라고
현대를 싸고도는 이중성도 주목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은 초기 180일에서 특검 제출시
민주당 요구로 120일로 줄인 수사일자를 몇일로 축소하느냐,
북측인사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느냐, 대북거래부분을
제외하느냐만 남아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이부분마저 민주당에 밀려 버린다면
특검은 유야무야 해봤자 얻을것없는 껍데기수사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은 김대중과 현대는 사법처리에서 제외라는 것이다.
사법처리가 이어지지 않는 특검은 속빈 강정이다.
특검을 노무현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에 일단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민심의 반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죽기 살기로 김대중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은 절대 김대중을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민변에서 특별검사를 2명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본다.
검찰개혁이란 허울아래 이미 검찰은 노무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신뢰형성을 앞세워 한나라당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을 연거퍼 강조하는데에서 뭔가 불안감이 느껴진다.
특검을 수사하는 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특검의 명암은
밝혀질수도 흐지부지 끝나버릴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절충도 수정도 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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